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11월 29일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몇 가지 있고, 보고된 사항이 있다.
ㅇ 오늘 이춘식 특보단 부단장이 특보단 추가 인선안을 보고했고, 김철수 재정위원장이 추가 재정위원 임명안을 보고했다. 또 서병수 여의도 연구소 소장은 여의도 연구소 예산 편성에 관해서 보고했다.
ㅇ 저희 선거운동 기간 중에 저희 한나라당의 회의체가 조금 변경되어서 운영될 예정이다. 월요일, 목요일은 중앙선거대책회의로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이 주재한다. 그리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로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주재하는 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한나라당 회의는 주 2회 중앙선거대책회의, 주 3회 주요당직자 선거대책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린다.
ㅇ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의 광고가 공직선거법 250조의 허위 사실 유포와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또 어제의 선관위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이 공직선거법 250조, 251조 위반의 책임을 물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홍보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금명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공직선거법 250조는 허위 사실 공표죄이다. 특정후보를 당선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그 책임을 묻게 되어 있고, 251조는 후보자 비방죄이다. 공연한 사실 적시라고 하더라도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고, 따라서 그러한 광고는 당연히 금지되어있다. 선관위가 신당 광고가 공직선거법 250조, 251조에 해당함을 분명히 알고도 이러한 광고를 허용해 준 것은 선관위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선관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저희가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 대통합민주신당의 홍보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로 했음을 알려드린다.
- 또한 어제의 신문의 ‘위장하나만은 자신있다’ 라는 광고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광고에 사용된 사진도 해당 신문사로부터 광고에 사용한다는 허락을 사전에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그 해당 신문사 기자 메모란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신당의 금도없는 이러한 행위, 그리고 또 이러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저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 오늘 아침 신문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입으로 두말한다 라는 광고가 있다. 첫 번째 위장전입에 대해서 후보께서 세상이 미쳐 날뛰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후보께서 당안팎의 네거티브 검증 공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지 위장 전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또한 위장취업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후보께서 아침과 저녁으로 말이 바뀐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침에는 대변인 논평이 있었음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이 두 가지만 봐도 허위 광고로써 허위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고 또한 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홍보 책임자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말씀드린다.
2007. 1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