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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변호에 국민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야말로 탄핵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07-05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소추하며, ‘표적탄핵’, ‘보복탄핵’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들이 국회의원이 되어 그것도 법사위원이 되어 이재명 수사 검사를 취조하게 된 것입니다.


22대 국회가 ‘탄핵국회’가 된 것도 문제이지만,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가 본인 변호인들을 대거 공천한 이유가 밝혀진 셈입니다.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 변호인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은 사실상 국민 혈세로 변호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에게 국민 혈세가 사용되는 것이야 말로 탄핵 대상입니다.


2024. 7. 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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