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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증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4-11-25

위증교사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아쉬움이 남지만,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해 졌습니다.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을 했던 김진성 씨가 ‘유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김진성 씨는 왜 위증을 했을까요?


경기도지사 신분이던 이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하고 ‘검사를 사칭한 적 없다’, ‘무죄이다’는 취지의 변론요지서를 보낸 후 ‘잘 읽어보라’ 한 것이 증인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현재 이 대표와 관련해 5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하며 당력을 쏟아부을 순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민생에 전념하길 바립니다.


2024. 11. 25.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신 동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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