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등을 제기하며 숱한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다시 한번 대북송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주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 차례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이화영 씨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몰래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국민 상식과도 한참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소심 판결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법꾸라지’ 이재명 대표는 법관기피신청 등의 각종 꼼수를 동원하며 재판을 미루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도 ‘검찰 조작’을 운운하며 특검법을 발의하고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오로지 ‘당대표 방탄’을 위해 당력을 쏟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더 이상 사법방해를 하지 말고, 신속하게 재판받길 바랍니다.
2024. 12. 19.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