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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제 선관위의 ‘자정 능력’에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환골탈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5-02-27

오늘 헌법재판소가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으로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온 선관위의 자정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력경쟁 채용 상 규정·절차 위반 건수가 중앙 선관위216, 전국 17·도 선관위662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 간 채용 청탁과 특혜채용 등으로 우리 회사는 친인척 채용이 전통인 가족 회사’”라는 선관위 내부의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선관위는 각종 채용 비리는 물론 소쿠리 투표등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마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 준 것에 과연 국민이 동의하실지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기관 간의 상호 보호 조약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이 직접 추상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 기능강화로 선관위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5. 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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