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결정으로 채용 비리나 규정 위반 등 각종 문제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아 온 선관위의 ‘자정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지면서, 온갖 부정부패 의혹을 받아온 선관위의 폐쇄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감사원의 ‘선관위 인력 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경력경쟁 채용 상 규정·절차 위반 건수가 ‘중앙 선관위’는 216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는 662건이나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서 선관위 직원 간 채용 청탁과 특혜채용 등으로 “우리 회사는 친인척 채용이 전통인 ‘가족 회사’”라는 선관위 내부의 자조적인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선관위는 각종 채용 비리는 물론 ‘소쿠리 투표’ 등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마저 부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무소불위의 ‘감사 방어권’까지 쥐여 준 것에 과연 국민이 동의하실지 의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기관 간의 상호 보호 조약이 작동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민이 직접 추상같은 감시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이상의 ‘자정 기능’ 강화로 선관위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2025. 2. 27.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