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필요’ 발언은 법원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서 매우 부적절합니다.
검찰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감안할 때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기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본안 재판에서 다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인 천 법원행정처장이 나서 ‘위헌’ 행위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이는 검찰에 대한 부당한 간섭행위이자 재판 관여라는 월권행위입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장의 개인적 의견과 부당한 간섭행위에 휘둘려선 안될 것입니다.
또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핵심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대통령이 ‘불법 구금’되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불구속 재판은 형사재판의 대원칙입니다.
더구나 ‘불법 수사’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위헌’이 뻔한 ‘즉시항고’를 통해 대통령의 구속 상태를 연장할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극한 대립 중인 상황에서 검찰에 ‘즉시항고’를 부추기는 듯한 천 처장이 발언을 두고 정치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천 처장은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서류 수령 거부가 ‘재판 고의 지연’이 아니냐 질문에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않은 상태”라고 하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6·3·3원칙 관련 질문엔 동문서답으로 마치 이 대표 변호인인 듯 답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 제외’를 기재한 서부지법의 영장에 대해 “주류의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부지법의 불법적 영장 발부를 두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천 처장의 계속된 ‘親민주당’성 발언은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장이라는 지위를 망각한 정치 편향적 행위로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천 처장은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수많은 법관들의 명예와 법원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앞으로 정치 편향적 언행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25. 3. 13.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 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