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한나라에서는 이번 임시국회 내에 무분별한 공직자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한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모든 상임위에서 관련된 자료를 취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작년 12월말 경에 박재완 의원이 정부투자자기관관리기본법,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부패방지법 개정안 등 3대 중점법안을 발의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산하기관 감사가 인사 검증 없이 임명하는 것 방지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한번도 열리지 않고 가부를 묻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 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주요 골자는 운영위원회의 개최를 실질적으로 개최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번째 감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는 실질 적으로 공무원 등 입사기관에서 취업 제한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있는데 취업제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지나치게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예외에 해당되어서 임용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각 해당부처의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돼있어 실질 부결 건수가 2004년도에는 1건밖에 없었다.
이 법안에서는 취업제한 예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부처 윤리 위원회가 아니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투자기관관리기본법으로서 10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낙하산 인사 감사문제는 정부산하에 천여 개의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추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