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13일 원내상황 브리핑]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오후 1시45분에 오일게이트에 관련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특검법안 합의과정에서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한바 같이 이 사건은 철도공사 유전개발 관련 의혹 해소 측면도 있지만,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기관의 방만한 경영, 잘못된 투자, 도덕적 해이을 바로잡아서 국민들의 혈세가 세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보안하자는 측면에서 특검을 공동발의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내용을 특검 발의 목적에 보완 했다.
또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고,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혹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올 경우 이를 특검조사에 대상에 넣을 필요성을 느껴 조사 대상을 조금 넓히기로 하고 법안에 ‘~등을 조사한다’고 넣었다. ‘등’이라는 표현에 함축적인 의미가 반영되어 있다.
특검법안 관련 열린우리당에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하겠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는 감사원 감사가 현재 미진하게 조사 된 것에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감사원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이나 감사의 기본 임무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잘못된 결재나 잘못된 투자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이런 역할인데 정부투자기관에 감사원출신, 정치권에 낙하산인사들이 내려갈 경우 그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외부 감사가 철저히 이루지지도록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면서 외부감사도 허술해지고 내부감사도 허술해지는 즉, 전체적으로 공기업이나 투자기관들이 내, 외부적으로 허술해지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왜 특검에 대해서 반대하는가? 열린우리당도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공수처, 공비처 와 같은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그 법안을 보면 대통령을 친인척을 빼놓고 국회의원, 판ㆍ검사, 고위 공직자를 공비처에서 수사하자고 해놓았다 . 여당의 특검반대는 이런 취지하고는 모순된다. 한마디로 권력을 향해서 수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검찰을 느끼고 있다.이번 검찰인사과정에서도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박만검사 같은 경우 그 동안에 중요한 현안 사건을 다룬 것이 바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하는 하는 해석이 정설로 되어 있다 .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대통령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감사원이나 검찰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으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 설 수 있는 특별검사에게 맡겨서 조사하는 것이 여야를 막론하고 의혹을 깨끗이 씻고 제도적인 보안을 해나가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야4당이 합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여당의 자세변화를 촉구한다.
어제부터 대정부질의과정에 총리실 주변에서 사전에 질문서를 배포하지 않고 질문을 하느냐 라는 문제 제기를 들었다.
분명히 사전에 모든 질문서를 다 배포 할 수는 없다. 일문일답이 때문에 기본적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정부 측에서 답변을 미리 내주고 그런 지적을 한다면 총리실 주변의 문제 제기가 맞다.
답변을 미리 주고 그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는 형식으로 되면 좋은데 모든 질문을 완벽하게 다 내라하고 하면 일문일답의 취지에 어긋난다.
질문에 질문 이어질 수에 밖에 없는 일문일답의 성격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정부가 오히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성해야지 질문지를 미리주지 않아서 답변에 애로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식으로 지적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이번 특검법의 특이한 사항 중 하나는 임명절차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대한변호협회 추천을 받아 바로 임명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 특검 또한 대통령주변을 수사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고백하는 특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회에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그 추천 범위 내에서 임명을 하는 식으로 절차를 바꿨다.
어제 배표한 정치인 출신 공공기관취업현황자료가 조금 시간이 지난 자료라 참고가 충분치 않았다고 본다.
국영기관, 정부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 실태에 대해서 작년 국감 기관에 박재완의원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뒤에 상황변화된 것이 많이 있어, 현재 정책위에서 전 상임위에 걸쳐서 정부 측에 자료 요청을 해두었다.
자료가 취합 되는대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번기회에 반드시 잘못된 인사시스템으로 인해서 정부관련기관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허술하게 운영되는 점을 시스템적으로 바로 잡겠다.
나경원의원
특검법 관련 여당에서는 한나라당이 야4당에 공조에 의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부정적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어제 상임위 대책회의에서 정세균 원내대표가 ‘검찰의 국민적 신뢰도가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검찰수사도 없이 특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고, 문병호 의원은 특검은 보충성원리에 의하여 즉 검찰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발동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여당이 제출한 공직부패수사처 법률안의 목적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비리청산에 필연적인 정치적 독립성이 현재 검찰에 기대하기 어렵고, 검찰을 신뢰하기 힘들기 때문에 공수처법 14조에 보면 고소, 고발 경우에 수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결국 검찰 수사가 미진한 경우에 보충적으로 공직부패수사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결국 보충성의 원칙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음 여당이 어떻게 보면 상설특검 보다 한 단계 더 강하게 공직부패수사처를 두자고 제안하면서 특검법을 비판하는 것을 논리자체가 맞지 않다.
그동안 특검의 경우에는 보충성의 원칙이었는데 왜 보충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지 않으냐고 지적하는데 그동안 특검의 경우와 이번 특검의 경우를 꼭 같이 볼 이유는 없다.
특검이라는 것은 개별의 사항에 따라서 필요성에 따라서 발동하는 것으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수사에 공평성이나 형평성이 훼손될 것이 우려되는 경우 특검법은 항상 발의할 수 있다.
따라서 여당의 특검법 반대 논리는 매우 부적절하다.
야4당의 공조에 의해서 특검법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