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독도법 관련 - 김기현 원내부대표
오늘 '독도개발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을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발의, 제출하기로 했다.
원래 최경환의원께서 제출한 독도 보존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는데 제출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파악되었다. 최의원 법안은 이용을 하도록 하되 보존에 대해 중점을 두는 법안이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국제적 분쟁이 공식적으로 점화됨으로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최경환 의원 법 보완필요성이 대두되어 당론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게 되었고 오늘 발의하게 되었다
중점내용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강화를 위한 유인도화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독도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어서 잘 보존 관리해야한다. 환경과 해양 자원 등을 보호를 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너무 보호에 치중하다 보니 우리 국민들의 접근 편익 도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UN해양법 협약은 유인도가 아닌 암석의 경우 대륙붕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배타적 경제수역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돼 있다. 그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다.
그렇기에 독도를 이용, 관광만 하는 상태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 유인도가 아니고 암석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지배하더라도 대륭붕 이나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받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따라서 오늘 발의한 독도법은 독도를 유인도화 하겠다 공식적으로 선언한 후 차츰 장기적인 과제로써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독도가 국제적으로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목이 자라야하는데 수목이 자라고 있다
그리고 식수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데 일부에서 식수가 나온다고 하니 개발만 하면 식수생산 될 수 있을 것 같아 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민간인이 2가구 이상 거주를 해야 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기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 및 여러 가지 시설 편의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도의 유인도화를 이루려고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지배권과 배타 경제수역을 확립하는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나경원 원내부대표
어제 한나라당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대한민국 민간사이버 외교사절단(반크)에 대한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어제 제출한 주요 법안 중에 당론은 아니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윤건영 의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있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대한 법률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해소를 위해서 어음지금기일 법정기일을 30일로 단축시키는 것과 현금 지급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두가지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