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원내브리핑 -북한인권법 및 독도법 관련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에서 독도관계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오늘 발의했고 민주당은 어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독도특별법을 비교해서 설명하면 한나라당안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위해 독도 유인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독도 유인도화가 필요한 이유는 국제해양협약이 바뀌면서 독도가 암석이이냐 아니냐
정의에 대한 판례가 국제법적으로 확립이 안되어있기 때문에 차제에 명확하게
유인도화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독도 유인도화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외에도 독도의날 제정한다던지 의용수비대원과 그 유가족을 국가유공자로
대우하는내용을 포함시켰다.
여당안은 주로 독도 환경이나 생태계에 맞춰서 보존하고 이용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것 같다.
이렇게 여당안 민주당안 등 각 당에서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한나라당은 조속히 독도특위에서 논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정말 독도문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법안을 만들어지도록최대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최경환의원께서 이미 발의한 독도 관련법안은 농해수위에 올라가서
월요일날 논의될 에정이다.
한나라당은 독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4월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실현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오일게이트에 관한 부실감사에 대한 추궁이 법사위, 국방위, 문광위,
환노위, 윤리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알고있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북한 인권에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입장을 현정부가 견제하고 있지만 사실법상 국제법상 윤리보편의
원칙상 인권에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일종에 도덕적의무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기권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의문을 가지면서
북한 인권문제관련대해서 법안을 만드려고 한다.
북한인권법의 기조는 인권문제를 단순한 인도적 차원에서 아니라
북한의 선의에 기댈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미 아시겠지만 대북인도적지원에 통해서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든지
기타 인권에 관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게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북한인권에 관해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한나라당에선 의문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