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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1일 상임위 쟁점사항 및 관심법안
작성일 200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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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1일 오전 원내상황

 

<4.21 상임위 쟁점사항 및 관심법안>

 

 

통외통위(14:00)

 

ㅇ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위한 결의안(원희룡의원 등 15인, 2.25 제출)
  - ▲북핵 不容 원칙 재확인 ▲6자 회담 통해 평화적,외교적 북핵해결 촉구 
    ▲북한의 6자회담 조속 복귀 및 북핵에 대한 성의 있고 진실한 노력 촉구  
    ▲미·중 등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불신을 불식시킬 대책 마련 촉구
    ▲국회의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 
    ▲북에 대한 경제 협력과 인도적 지원 환경 조성 
    ▲대북 지원과 경제회생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국민적 논의 기구를 구성

※ 미국이 북한이 6자 회담에 계속 복귀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고, 대북경제제재 및 한반도에 미군을 증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논란 예상

 

 

교육위(10:00)

 

ㅇ교육관련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이 보유, 관리하는 교육관련정보에 대한 공개의무 규정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교육에 대한 참여와 학술진흥,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목적
   - 초,중등의 경우 학교별 학생의 학습발달, 급식, 안전, 폭력, 예결산내역, 학업성취도

      평가 등의 정보를 공시 

   - 대학의 경우 취업률, 충원률, 연구성과 등 공시
   - 공개기관의 장은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개발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자 등에게 자료를

     제공

   ▲교육살리기 5대 입법 과제
   ▲학생 및 교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학부모가 원하는 정보는 최대 공개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좀 더 논의 예정
   ▲정부는 긍정적이나 여당은 학교간 경쟁 촉발을 우려, 반대 예상

 

ㅇ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 학교폭력을 '학생을 대상으로'로 대상 확대
  - 성폭력 행위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행위도 명시적 포함 
  - 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설치
  - 시·도교육청의 행정적·재정적 책임 강화
  - 학교폭력 예방교육 10시간 의무 교육 
  - 어려운 가정환경 학생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 조치

 


문광위(10:00)

 

ㅇ방송법개정법률안(임인배의원 대표발의)
  - 3.20지진 발생 방송보도 지연 등 각종 자연재해 및 인위적 대형 재난에 대비해
     재난 방송 확대가 필요
  - 재난방송 요구범위 확대 및 위반시 과태료 처분 조항 신설 
    → 여·야 이견없어 합의처리 기대

 

 

환노위(10:00)

 

ㅇ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승환 의원 대표발의)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기간을 3년 제한, 취업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숙련 외국인근로자를 확보에 많은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 재취업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월로 단축, 3년 만료로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 중 사용자의 추천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월의 재취업제한기간을 단축

    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 및 경쟁력 제고

 

 

2005. 4. 21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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