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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金) 상임위 쟁점사항 및 관심법안
작성일 200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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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상임위 쟁점사항 및 관심법안

 

<운영위>

국가건전재정법안(박재완의원 등 116인 제출)

 - 한나라당 7대 입법 과제 중 하나로서 통합재정범위의 확대와 국가 채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국가 재정 건전성 강화 통해 후진적 국가 재정제도의 혁신 목적

 - 국민의 재정주권 회복을 위해 ▲예산총칙에 법률적 지위 부여 ▲예산지출법 도입

   ▲예·결산시 국회 권한 강화 ▲ 조기결산체제 구축

   ▲ 납세자소송제도 도입 등이 주요내용

 - 또한 국민 부담 채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의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작성케 함. 세계잉여금도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토록 하고

    추경요건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국가 채무의 마구잡이식 확대와 공공부문의

    방만 운영을 막는 장치 마련

※ 여당은 해당 상임위인 운영위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이나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 소관을 운영위에서 재경위로 이관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논의중인 만큼 유보하자는 입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안 (박재완의원 대표 발의)

- 정부투자기관의 무분별한 정실인사를 근절하고 감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의

  임명 제청시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형식적인 서면의결 대신 소집의결을

  의무화하고 회의록, 서류및 면접심사평가표 작성, 보관을 의무화

- 감사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내부감사의 합리화 도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함


예산회계법일부개정법률안 (박성범의원 대표 발의)

 -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반영 사업이 상당부분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법률적 근거가 있는 사업만 예산안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산편성 목적.

 

<건교위>

건교부와 한국 철도 공사 업무현황보고

 -오일 게이트 관련 이광재 의원 연루의혹 계속 제기하고 20일 건교위에서 새롭게

  제기됐던 콩고유전 개발을 위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NSC 직원을 가스 석유 공사

  직원과 함께 파견한 문제 등도 계속 추궁 예상


▶ 주요 이슈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은 공청회 개최 후 신중

  처리 입장이나 여당은 공청회 개최는 수용할 수 있으나 4월 내 처리를 주장,

  어제 행자위에서 논란 있었음.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원칙하에 관련자를 포함한

  공청회를 통해 필요성 및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논의하고 이에 대해 시간적 제약을

 두지 말자는 입장

- 4.25 10시 공청회 개최 후 법안 소위 및 상임위 전체회의에 재논의키로  함

 

대한생명 매각에 대한 감사 청구관련 

- 지난 2월,이종구 의원 등 19명은 재경위에 대한 생명 매각 관련 매각과정을 주관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감사청구안 제출, 같은 달 권영세 의원

   등 12인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정무위에 각각 제출

- 18일, 재경위, 대한생명 매각 감사청구안(이종구 의원 등 19인 발의) 상정, 28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금감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논의 예정

- 2002년 대한생명 매각 관련 “3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을

  무자격자인 한화그룹에 헐값 매각된 것은 배후가 있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의혹

  하에 공적자금의 부당한 집행과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에서 요청,

  엄정한 공적자금 관리 투입 및 관리 및 회수 방안 모색을 위해 당론으로 추진

- 재경위 감사는 ▲공적자금관리위의 매각 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 여부

 ▲ 매각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결정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 여부

 ▲ 한화종금 및 충청은행의 부실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면책결정을 내린

   금융감독위 결정의 적정성 여부, 한화 계열사의 조직적 고의적 분식회계 여부 등이 대상

 

※ 현재 전윤철 감사원장이 당시에 이 문제를 담당했던 주무장관인 것을 의식한 듯

여당은  "검찰수사와 감사에 문제없다고 드러났다"며 반대하고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충분치 못했던 만큼  감사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정확히 진상을 조사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명분에 맞지 않음

 

2005. 4. 22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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