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과거사법 관련 그동안 과거사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한나라당2명(유기준, 이명규 의원), 열린우리당2명(문병호, 강창일 의원) 등
4명에 협상단에서 논의를 해왔다.
협상과정에서 조사대상에 대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 및 이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이에 동조하는 세력’
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협상단 내에서는 사실상 합의가 있었다.
위원수에 대해서는 8:4:3이라는 합의가 있었고 상임위원에대해서는 입법부 2명
행정부2명이라는 데까지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협상단 내부 합의가 있었던 ‘이에 동조하는 세력’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
여당측에서 여당 내부 사정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이에 동조하는 세력’을 넣는 부분과 불분명한 자격을 가진 자
(예를들어 시민단체 종사자 및 종교단체 관련자)를 위원 자격에 포함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지금까지 협상이 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거사법은 내일 (26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2005. 4. 25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