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4. 28(木) 상임위 쟁점사항 및 관심법안
<정무위>
대한생명의 매각 절차에 대한 감사 청구안 (권영세 의원 등 12인)
- 지난 2월, 권영세 의원 등 12인은 대한생명 매각 절차와 관련된 의혹 해소를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정무위에 제출
- 감사 청구 대상은 2002년 한화콘소시엄에 대한 대한생명 매각사항 및 금융감독원의
대한생명 매각과 관련한 충청은행 부실책임에 대한 면책결정사항임
- 이종구 의원과 권영세 의원이 재경위와 정무위에 각각 제출한 대한생명 매각
감사청구안은 2002년 대한생명이 한화그룹에 헐값 매각 배후 및 매 공적자금의
부당한 집행과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해소 차원이며 엄정한 공적자금 관리 투입
및 관리 및 회수 방안 모색을 위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음
※ 이종구 의원 등이 제출한 감사청구안은 지난 18일, 재경위 전체회의에 旣상정됐음,
정무위에서의 여당의 대응 및 상정 여부 관심. 대한생명 매각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
이 충분치 못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감사원을 통해 다시 한 번
정확히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 논의
- 공성진, 김석준, 이계경(한)박명광(열),손봉숙(민) 조배숙(열) 의원이 각각 제출한
안에 대한 논의
<공성진 의원>
- 밀양 성폭행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여성경찰관을 동석하게 하고,
동석할 수 없을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가 지정하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해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
<김석준 의원>
- 현행법은 카메라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하고 있으나, 촬영물의 시중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기 때문에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
<이계경 의원>
- 성폭력범죄 가해자에 대해 좀더 강력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 13세 미만의 여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규정 신설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조정
▲10세-14세 미만 성폭력범죄 청소년이 보호관찰 또는 교정치료 프로그램 참여토록
명령 규정 신설
▲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사진 등은 신문 등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정보통신망에 공개할 수 없는 규정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
인신보호법(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행정력 및 개인수용시설에 의한 구금에 대한 적법한 법적 구제절차 미비로 신체의
자유보장이 미흡한 점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 인신의 자유를 구금하는 사안에 대한
기본법을 제정
※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전자 팔찌를 채우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는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음.
보다 광범위하게는 인신보호법, 장애인 복지법 등 인권 및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음
<국회개혁 특위>
국회관계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2005. 4. 28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나경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