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합 의 사 항
1. 본회의에 계류 중인‘과거사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이번회기 중 처리한다.
□ 조사범위(동법 제2조 1항5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를 포함한다.
□ 조사위원회 구성을 “7(국회) : 5(대통령) : 3(대법원장)에서 8 :4 : 3으로 변경 한다”
□ 조사위원 자격요건(동법 제4조 2항)
제5호를 삭제하고 성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자를 추가한다.
2.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을 전 국무위원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을 6월국회에서 처리한다.
3. 쌀협상관련 국정조사를 실시하기위한 조사계획서를 이번회기중 채택한다.
단,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호에서 정한 기밀유지의 의무를 철저히 준수한다.
2005년 5월 2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 세 균 강 재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