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로또복권은 정부가 기존 복권시장의 통폐합을 명분으로 내놓은 복권상품으로, 발행을 앞두고 경쟁상품인 다른 복권의 당첨금은 제한해 놓으면서, 로또복권만 당첨금 무제한의 특혜적 조건 아래 발행되는 등 시작부터 많은 의혹을 야기했었음.
그러던 중 2003년도에 복권판매액이 당초예상보다 10배이상 크게 증가하자 과도한 수수료지급이 문제가 되었고, 2003년 1월 2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어 수수료 최고한도의 고시근거가 마련되자 KLS측은 헌법소원(‘04.5.28) 및 행정소송(’04.7.22)과 약정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피고 : 국민은행, ‘04.7.29)을 제기하였음.
2002년도 12월 복권사업 시행이후 복권위원회가 시스템사업자인 KLS에게 2002년 12월 지급한 금액은 1~4회차에 17억7천2만6천860원이며 2003년 1~12월까지 총 51회차에 3천6백21억6천9백57만4810원이며 2004년 1/4분기 12회차에 822억6천5백4만350원을 지급하였음.
현재 헌법소원은 주심재판관에게 사건이 배당되어 검토절차가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 민사소송은 변론준비기일에 재판부가 헌법소원 결정 이후로 변론기일을 추정하였음
이러한 로또복권의 도입과정 및 정부정책의 변화과정에서 KLS((주)코리아로터리서비스)가 각계에 전방위 로비를 벌였고 이러한 로비에 들어간 비자금을 납품업체들이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수수료를 매출액과 연동해 차등 지급하지 않고 1할에 가까운 수수료를 일괄 지급하도록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국민은행이 시스템사업자 입찰·계약시 7년 계약을 맺은 이유는 무엇인가?
2. 이번 사건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민은행과 KLS, 그리고 정부와 영화회계법인 등의 합작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근거로서 외국의 경우 미국은 1.79%, 대만은 4.3%의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비해, 국민은행이 KLS와 계약시 맺은 9.523%라는 수수료는 지나치게 높음.
또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영화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는데 수수료 산정의 근거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에 대한 답변바람.
3. 정부는 당초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수료지급이 문제가 되자 ‘04년 1월 2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를 제정했으며 제11조 ’수수료의 최고한도‘를 4.9%를 넘지 않는다는 고시근거를 마련했으나 KLS측은 그에 반발하여 헌법소원 및 민사,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그렇다면 만일, KLS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약정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
5. 또한 지난 2004년 8월에 시작한 감사가 10개월이 지나도록 종료되기는 커녕 단 한차례의 언론브리핑이나 중간발표없이 여전히 진행중인 이유가 前 감사원장이 로또복권사업 추진 당시 로또복권사업의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의 이사였기 때문에 비호차원에서 감사를 지지부진시키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감사원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24일 예산·결산위원회 - 경제·총괄분야 질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