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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의원- 대한생명 매각 강행 법 근거없다
작성일 200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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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매각 강행 법 근거 없다

 

-이종구 의원, 감사원장에 감사 촉구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연됐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 강남갑)은 24일 자정까지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한 질의를 통해 “대한생명 매각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된 부실 매각이었다”라며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통해 매각 결정에

참여한 기관과 인사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한생명 외에도 제일은행과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도 관련법 기준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생명은 매각 당시 한해 순익이 8,684억원(2001회계년도), 2002년에는 9천794억원

에 달하는 등 이후 수천억원의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1조6천여억원

으로 평가한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라며 “최소 1조5천억원이상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윤철당시 재경부장관에 대한 로비 시도, 허위 컨소시움 구성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만큼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라며 “감사원이 감사를 회피하는 것은

전 원장이 연루되어 있기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전 감사원장은

 “대한생명의 매각가격은 주간사였던 메릴린치의 평가에 따른 것이었으며, 한화그룹의

  자격문제도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메릴린치가 쌍방대리를 한 것” 이라며

“나중에 다 밝혀질 것”이라고 재차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질의 후

전 감사원장에게 주요 감사 대상 항목을 담은 문서를 전 감사원장에전달했다.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비리 의혹과 관련한 감사청구안은 현재 이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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