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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심재철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예정
작성일 200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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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자메시지와 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는 무료화되어야  한다

 

 SMS(Short Message Service, 휴대폰 단문 메세지 서비스)는 휴대폰의 통로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CID)도 거의 마찬가지이다.

(실제 CID 서비스를 위한 투자는 2000년 979억원, 2001년 85억원 이후

  별도 투자는 없었고, 작년 한 해만 해도 CID 매출만도 3,660억원에 달하는 등

  투자비용은 이미 회수하였다.) 
  

 그런데도 이동통신사는 98년 도입이후 지금까지 SMS 요금을 3배나 인상하며

 이용자의 부담을 가중시켜왔다.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이용자가 급증하면

 요금인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요금인상이 계속된 것은 이용자를 우롱하고

 폭리만을 취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원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그저 답답하기만 할 뿐이다.

 이동통신사는 하루빨리 원가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SMS와 CID를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현재 SMS는 하루평균 3억7천만건(‘05.4월말기준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약 3천723만명)이며, CID는 휴대폰 사용자의 약 90%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는 평균 76종류이지만 SMS와 CID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2. 휴대폰 요금 산정 근거자료는 공개되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해야 -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에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

  (이하 “이용약관”으로 표기)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이용약관에

  요금산정의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사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를 핑계로 요금산정의 근거서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부과된 전화요금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전화요금이 부과되면 아무말없이 전화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다 .  

 

 전화요금은『물가의 안정에 관한 법률』의 통제를 받는 공공요금이다.

  정보통신부가 사기업의 영업기밀 보호를 목적으로 전화요금 산정의 근거서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구태의연한 처사이다.

 

※ 그런데 금년 봄부터 개정되어 시행중인『주택법』은 사업주체가 공공주택의

   분양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와 입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폭리문제를 제기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사기업의 적정

   이윤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또 『물가의 안정에 관한 법률』은 공공요금과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인가 · 허가 · 승인 · 결정할 때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공공재의 성격이 짙은 상하수도, 가스, 전기, 우편, 전화 

   등의 서비스 요금을 통제하고 있다.

 

  결국 전화요금 산정의 근거자료가 공개되어 소비자인 국민들이 요금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가구당 통신요금 지출이 13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브로, DMB 등

  신규서비스 등이 속속 도입되고 있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증가는 필연적인

  상황이므로 신규서비스의 조속한 활성화와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도

  요금의 인하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심재철 의원은 휴대폰 전화요금 산정의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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