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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찬숙의원-「게임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 인증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작성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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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의원, 부실심사 및 외압의혹 제기된
「게임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 인증심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추진

 

- 한나라당 박찬숙의원(비례대표, 문화관광위원회)이 딱지상품권과 불법 환전의

  근절을 위해 문화관광부가 추진했던 ‘게임제공업소 경품제공용 상품권 인증’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부실·편파 및 외압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9일 오전 여야 의원 35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감사청구 이유 및 내용 ■

 

- 1999년 「상품권법」의 폐지로 상품권 발행·유통이 전면 자율화됨에 따라 2002년 2월,

  문화관광부는 출판 및 독서인구의 확장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게임장

  (성인오락실)에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을 제정한 바 있다.

 

- 그러나 정부가 게임업소에서 경품으로 상품권의 지급을 허용한 이후 성인오락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전국적으로 1만 4,000여개에 달하고, 과도한 사행성 조장 및

  무자격 딱지상품권의 난립, 불법 환전 등 탈법양상이 사회문제화 되자,

  문화관광부는 2005년 상반기에 상품권 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 이에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은 상품권 인증을 위해 61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 22개 상품권에 대한 인증을 지난 3월 28일 공식 고시하였으나, 검찰의 수사까지

  받았던 딱지상품권 발행업체의 인증의혹, 자본금 평가 및 법인설립일 관련 배점 의혹,

  허위서류에 기초한 오심 등 인증심사 전반에 걸친 부실·편파 의혹이 국회,

  시민사회단체, 관련업계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치권의

  외압과 브로커들의 개입이 공공연하였다는 관계 공무원의 녹취내용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상품권 인증심사 전반에 걸친 엄정한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인증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이에 따라 국회법 제127조의2의 규정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1. 게임제공업소에 경품으로서 상품권 지급의 허용이 당초의 정책 목표였던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적절성 여부
 

2. 상품권 인증의 취지에 맞는 공정한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선정이 투명한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마련되었는가 여부
 

3. 불법 환전 및 딱지상품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한 문화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상품권 인증 심사과정 전반 및 결과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여부

 4. 상품권 인증 심사과정에서 정치권의 압력 및 이해당사자의 조직적인 로비가 있었다는

    관계 공무원의 녹취내용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는 등 외압 의혹의 사실성 여부

 

- 한편, 박 의원은 “심사과정 전반에 대한 부실·편파·외압 의혹이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었고, 정부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최종 인증심사발표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거듭 연기하고 있다.”며, “불투명한 밀실행정으로 인한 관련업계의

  예기치 않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심사 과정에

  대한 엄정한 사후평가의 수단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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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 등)

① 국회는 그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재1항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월의 범위

   이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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