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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종복의원-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작성일 2005-06-13
(Untitle)


<문화관광부>
 
 ■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이자 위법
   국회 통과한 법률을 여당안으로 바꿔치기
    ※ 별첨 : 신문법 및 시행령안 주요문제항목 비교표

 ■ 현실성도 일관성도 없는 방송정책
  지상파DMB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에 대한 특혜

 ■ 문화정체성 척도인 화폐도안 문화관광부가 담당해야
   신사임당 초충도는 여론무마용에 불과


<방송위원회>

 ■ 법 위에 군림하는 지상파 방송사
   불공정 담합 외면하는 방송위와 공정위는 해체해야

 ■ 흑자는 직원 몫으로, 적자는 국민 몫으로
   KBS 사장, 방송법에 따라 책임 물어야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위헌이자 위법
국회 통과한 법률을 여당안으로 바꿔치기

 

○ 지난 3월 문광부가 입법예고한 신문법 시행령안은 여야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을 기금이라는 물질적 무기를 통해 강제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임.

○ 당초 여당이 제출했으나, 모법에서는 삭제된 문구를 그대로 되살림으로써 정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여당의 주장으로 바꿔치기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치적 이해의 산물에 불과함.

○ 시행령안 제28조(기금의 우선지원)를 보면, 1. 독자권익위원회 설치 및 정기적 운영,

 

2.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설치·제정 및 정기적 운용,

3. 연간 평균 광고지면 50% 이내인 정간물에 대해서 기금을 우선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정간법 개정 당시 여당은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 광고지면 50% 제한

    등을 법에 명시하려 하였으나, ‘헌법에 규정된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독소조항이자

    위헌소지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쳐, 편집위원회와 편집규약은 각각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문사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고, 광고지면 50% 제한 규정은 아예 뺀 바 있음.

○ 그런데, 문광부가 이들 독소조항을 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을 조건으로 명시하여

   시행령안에 포함시킨 것은 모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임.

○ 비록 모법에서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집규약 제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기는 했으나, 모법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자율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에서 기금지원을 무기로 실질적으로 강제적 규정으로 만든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월권(越權)적로 만든 것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월권(越權)적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경영난에 봉착한 대다수 언론사의 약점을 이용해 모법의 취지를 넘어서는 법령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언론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정부의 ‘신문 길들이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시행령안 제28조 중 1, 2, 3호는 즉각 삭제하고,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언론의 자유신장과 신문시장 발전이라는 당초 입법정신에 부응하는 시행령안을

    새로 만들어야 함.

○ 독자들은 기사만 보고 신문을 선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신문의 편집방향과 형태는

    판매와 직결되어 신문사의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

    구성을 노사동수로 하자는 것은 편집위원회를 노조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경영위원회를

   만들자는 것과 다를 바 없음.

○ 결국 주인은 있으되 주인없는 신문을 만들자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책임자가 소신을 가지고 신문의 색깔을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임.

○ 시행령안 제27조(기금의 용도)에서 “구독료지원 사업과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이라고 명시했는데, 이 역시 여당이 제시했으나, 법에서는 삭제된

    조항이었으나, 그대로 되살렸음.
 
○ 구독료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광범위하게 규정을 정하면 도서벽지와 같은 소외지역 보급을 위한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세금으로 신문사의 독자확보에 쓰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결국 언론사들은 자신들의 자구노력보다는 국가에 의존해서 경영을 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당연히 권언유착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임.

○ 언론보도 피해자 상담 및 구제지원 사업 역시 언론진흥이라는 기금의 용도와 맞지

    않아 삭제된 것을 다시 살렸음.

○ 이처럼 현재 문광부가 제출한 시행령안은 위헌이라는 이유로 삭제된 조항을

    여당안으로 그대로 되살려 놓아 법률을 정부여당의 의도대로 재단한 것은 물론이고,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헌임과 동시에 위법이라 할 수 있음.

○ 정부가 이 시행령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에는 헌법소원은 물론이고, 효력정지가

    처분신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임.

 

현실성도 일관성도 없는 방송정책

지상파DMB 중간광고 허용은 지상파에 대한 특혜

 

○ 현재 문광부는 외주전문채널의 소유형태를 주식회사 형태의 ‘공공적 민영’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려고 있는데, 무게중심이 공공이라면, MBC와 같은 방송국을

   하나 더 만들겠다는 뜻이고, 민영이라면 공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는

   모순에 빠짐.

○ MBC와 같은 형태의 방송에 대해서는 주인없는 방송이다, 노영방송이다,

   공영도 아니고 민영도 아닌 정체성이 이상한 방송이라는 등 이미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필요 없을 정도임.

○ 반대로 민영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경영권이 민간에게 있기 때문에 공익프로그램

    위주로 편성하겠다는 애초의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것임.

○ 또, 운영재원을 광고수익으로 한다고 하는데, 충분한 광고수익을 보장하는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제작사는 전체 416개사 중에서 6.5%인

    27개 정도에 불과함.(방송위원회) 결국 외주제작을 활성화 한다는 원래 취지는

    못살리고 제작사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킬 것임.

○ EBS도 평일과 주말 황금시간대 시청률이 0.1% 내지 0.2%에 불과한 상황에서

    공익프로그램을 표방하는 외주전문채널이 그것도 VHF도 아닌 UHF 채널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논리임.

○ 또, 문광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험방송을 하고 2007년 상반기부터 본방송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문광부가 구성한 TF에 허가추천권을 가진 방송위원회가

    불참하는 것은 물론이고, 방송위원회는 허가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어서 비현실적임.

○ 결국 실제 할 수도 없는 것을 듣기 좋은 명분만 내세워서 밥그릇 싸움하면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극복할 대책이 없다면 더 이상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이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문광부는 지상파DMB 중간광고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지상파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외주전문채널을 추진한다고 해놓고,

    지상파 방송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임.

○ 현실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정책을 이처럼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듬.

문화정체성 척도인 화폐도안 문화관광부가 담당해야
신사임당 초충도는 여론무마용에 불과

 

○ 현재 우리나라 화폐도안제도를 살펴보면, 명문화된 법률 규정 없이 한국은행

    자체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이렇게 한국은행 자체규정에 의해서 화폐의 도안이

    마련되다 보니 범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동의보다는 사실상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실정임.

○ 예를 들어, 500원짜리 주화에 학 그림이 왜 있는 지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많은 논란 끝에 그림이 교체되는 5000원짜리 새 화폐 역시 앞면은 율곡 이이 선생의

    그림을 종전 그대로 유지하고, 뒷면은 오죽헌 전경에서 신사임당의 초충도(草蟲圖)로

    바뀌는 이유 역시 한국은행의 일방적인 결정임.

○ 그동안 새 화폐를 발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남성만 등장했으니 여성을 넣어야 한다,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중국의 동북공정을 고려할 때, 광개토대왕이나 독도를

    넣어야 한다, 침체된 이공계를 살리기 위해서 과학자 장영실을 넣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었음.

○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 한 번 없이 한국은행이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린

    이면에는 여론무마용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려 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듬.

○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화폐를 설명할 때,

    왜 선정했고 무슨 의미인지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함.

○ 한 나라의 화폐는 단순히 교환가치를 뛰어 넘어 그 나라의 문화와 정체성을 압축하여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임.

○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문화를 어떻게 압축하여 표현할 것인지 심층적인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화폐도안을

    주도해야 함.

 

법 위에 군림하는 지상파 방송사
 불공정 담합 외면하는 방송위와 공정위는 해체해야

 


○ 지난 4월 19일 방송위원회는 위성DMB의 지상파재송신 문제와 관련해서 ]

    ‘사업자 자율계약을 전제로 한 전면허용’ 방침을 발표했음.

○ 방송위원회의 이런 방침에 반발해서 지난 5월 13일 지상파방송 4사 사장들과

    8명의 노조대표들이 모여서,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재송신 불허’를 합의했음.

※ 합의 주요내용
 - 지상파DMB 중계망 구축 등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위성DMB에 대한 지상파재송신은 지상파DMB가 경쟁력을 갖추고,
    지상파방송 권역 준수에 대한 합의도출 등 노사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보류한다.
 - EBS의 지상파 DMB 서비스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 공정거래법 19조 1항에는 ‘사업자는 계약, 협정, 의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또, 동조 동항 8호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에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어도 불법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문서로 확인까지 했다고 함.

○ 방송위원회는 분명히 자율계약을 전제로 허용을 했는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여서 이런 합의를 했다고 문서로 남기고, 버젓이 발표까지 했음.

○ 방송위원회를 우습게 보고, 법 질서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반증임.

○ 그런데도 신문사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공정위는 물론이고,

    방송위원회 역시 한 달이 다 되도록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음.

○ 법 위에 방송사 있고, 방송사 밑에 방송위와 공정위가 있는 꼴임.

○ 이런 식이라면 공정위는 물론이고, 방송위원회는 방송사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고

    그냥 해체하는 것이 나을 것임.

○ 방송사들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문들이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고발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공격을 해 왔으면서 정작 자신들은 담합을 해 놓고도 버젓이 기자회견까지

    하고 있음.

○ 자신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는 식임.

○ 방송위원장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대책을 확실히 내놓겠다고

   약속했고, 부위원장은 지난 8일 방송계의 공정경쟁 확림을 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지만, 독과점 해소대책은 고사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불공정

  담합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소관기관에서 신고조차 안하고 있음.
 
○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위원 전원이

   자리를 걸고 지금 즉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봄.

 
○ 관련 법규정

제19조(부당한 共同行爲의 금지) ① 事業者는 契約·協定·決議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事業者와 共同으로 부당하게 競爭을 제한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제1호 내지 제7호 외의 행위로서 다른 事業者의 事業活動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競爭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행위
④第1項에 規定된 부당한 共同行爲를 할 것을 약정하는 契約등은 事業者間에 있어서는

이를 無效로 한다.

⑤2 이상의 事業者가 일정한 去來分野에서 경쟁을 實質的으로 제한하는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同事業者間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合意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共同行爲를 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흑자는 직원 몫으로, 적자는 국민 몫으로
KBS 사장, 방송법에 따라 책임 물어야

 

○ 지난 1일 KBS 사장은 경영위기 타계를 위한 경영혁신 방안을 발표했음.

○ 금년도 예산 삭감이나 임금삭감, 특별명예퇴직, KBS KOREA 아웃소싱 등

    경영혁신 대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재원구조 혁신방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음.
 
○ KBS는 수신료를 물가 연동으로 계산할 경우 7,362원이 된다고 하면서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KBS가 제대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서야 그 부분도

   해결가능할 것임.

○ 지금까지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공영방송과는 거리가 멀었고,

   지난해에는 무려 638억원의 적자를 낸 것은 물론,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8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함.

○ 만일 다른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회사의 사장은 몇 번

    을 물러나야 될 것인데, KBS 사장은 끄떡도 안하면서, 모든 문제를 수신료만 인상해

    주면 된다고 하고 있는 실정임.

○ 뿐만 아니라, KBS는 공영방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하면서,

    간접광고를 허용과 중간광고, 광고총량제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공영의 탈을

    쓴 민영이 되겠다는 발상임.

○ 공영방송이면 수신료를 올리는 대신 광고를 줄여서 시청자들에게 질높은 방송을

    제공하겠다고 해야지, 말로는 공영방송을 얘기하면서 광고비도 더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다 챙기겠다는 속셈에 다름 아님.

○ 방송광고 제도 개선에 대한 결정권은 방송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처럼

   무리한 주장을 공식화 하면서 오만을 부리는 것은 방송이 권력화 되었다는 증거임.

○ 또한, 흑자가 났을 때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흥청망청했던 KBS가 적자가 났다고

    방송발전기금 유예를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함. 오히려 민영방송만도 못한

    공영방송임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 할 수 있음.

○ KBS는 이미 사장의 조회사 전문을 사보에 게재해 배포함으로써, 이 문제를

   공식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위원회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방송사가 번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 또, 국가가 의무적으로 강제한 것이 아니라, 자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시작한

    지상파DMB에 대해서도 갭필러 설치와 송신망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금을 요구는한 것은

   어느나라 법인가?

○ KBS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이 KBS의 불공정보도와 방만경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들은 채도 안하다가 이제는 수신료도 올려주고, 광고단가도 올려주고,

   지원금도 내놔라 하는 것은 잘못은 자신들이 해 놓고 그 책임은 국민이 지라는 것임.


○ 이처럼 오만방자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KBS와 KBS 사장이 있는 한 KBS가 공영방송으로 제대로 자리잡기는 물 건너 간 것 같음.

○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51조의 규정대로, KBS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사장의 사퇴를 권고하는 것이 마땅함.

※ 방송법 제51조(집행기관의 직무등) ①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아울러, 방송법의 미비점을 악용해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고도 KBS 사장이 단 한마디의 사과나 책임지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 것은 KBS 사장에 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는 현재의 법구조 때문임. 차제에 국가기간 방송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 KBS의 경영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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