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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및 공공기관 이전안 발표 관련
작성일 200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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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월6일까지 이어진다. 7월4일,5일인사청문회가 있을 것이고 7월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어제 국회상황 중 재경위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산업은행이 이윤이 났을 경우 산업은행 내부 적립금 비율을 순이익의 40%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 현물배당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공기업 중에서 정부 배당규정을 두지 않은 공기업은 이제 KBS하나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행자위에서는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했던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의결되었다. 그 외에 문광위에서는 공청회가 이루어졌고 농해수위, 건교위 국회개혁특위가 열렸다

 


정치개혁특위 관련 한나라당은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의 후원회에 대해 사실상 반대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2006년3월 이후로 후원회가 계속 허용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또 선거연령은 19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한 관련해서는 지나치게 선거일에 근접해서까지 결과공표를 허용할 경우 투표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거일 7일전부터 금지하기로 하였다.

 


오늘은 정무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금감위에 대해서는 오일게이트와 행담도 게이트 관련 은행의 대응문제에 대해서 따지게 될 것이고 보훈처에서는 보훈처 관련 인사의 낙하산인사부분을 지적할 예정이다

 


국방위 GP 총기사고 진상조사단이 오늘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정보위는 오후4시에 정치개혁특위가 오후2시에 열린다.

 


어제 접수된 주요 접수의안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에서는 6.25를 맞이해서 김문수의원이 국군포로 예우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에 대한 국가책무를 규정하고 국군포로 가족의 보호 및 지원규정을 명문화한 내용이다.

 


이재웅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현재도 법에는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출석거부를 하는 경우 사실상 국회가 고발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고발요건을  구체화해서 사실상 국회에 나온 증인들이 제대로 증언을 할수 있게 하였다

 


즉 현재 본회의 및 위원회의 의결 또는 제적의원 3분에1 이상 요구시 고발하도록 돼 있고,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에1 이상 요구할 경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을 재적의원 4분에 1 이상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증언이란 감정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할 경우 국회 제재 통해서 국회 활동이 실질화될 것을 기대해본다.

 


김기현의원이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난민에 대한 의료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을 거의 다 만들어 놓았다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일부에서는 진상조사가 우선이어야 하는데 왜 해임건의안을 거론하면서 책임만 물으려고 하느냐는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진상조사가 중요하지만 그동안 안보기강이 완전히 무너진 현실에 비춰보면 국방부장관이 장관직에 그대로 있어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판단이고 이 부분에대해서 야4당과 공조하려고 한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번 총기난사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번 북한군병사가 철책선을 뚫고 나와 나흘 동안이나 주변을 떠돌다가 뒤늦게 주민신고로 발견된 사건, 침투작전용 해군 고속단정을 분실한 사건, 술취한 어부가 월북한 사건, 군대에서 사병에게 인분을 먹게 한 사건, 작년9월 대전차 오발로 사망한 사건 등 모든 군 관련 사건 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것이며 제출시기는 다음주 초가 될 것같다

 

복수차관제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야4당 공조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해 국방부 장관이 이미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국방개혁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다 등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임서를 처리안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의 해임조치가 없을 경우 반드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낙선자 낙하산 인사문제에 설명하겠다

언론보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정부산하기관장들이 총선낙선자들에 대한 대여직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다. 사실상 규모가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인사시스템 혁신 차원에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을 제정해서 시행해서 자격있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임명하여 투명하게 임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과거랑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가 법의 뜻을 살려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며 이제 아마추어정부에서 정실형 아마추어정부로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향후 정부의 국정운영이 의심되면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임위차원에서 꼼꼼이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 산하기관 관리 기본법이라든지 또는 공공기관에 관한 기본법 개정 등을 통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공공기관이전 관련 다음주 28일 정도에 건교위를 열어서 공공기관을 제대로 옮겼나 따져보려고 한다. 그동안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 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말이 있긴 하였지만 이문제는 그때 당시 국회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정부가 이제 공공기관이전에 관한 전체 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국회에서 꼼꼼히 따지려고 한다.

 

건교위를 열어서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불러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든지 등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원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제대로 따져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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