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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정문헌의원-“외국인·난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준다”
작성일 200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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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난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 준다”

 

- 정문헌 의원, 특별법 발의
                     - 국회 ‘정개특위’도 합의, 통과 가능성 높아
- 6월 24일 입법공청회 마쳐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거주 외국인과

난민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자는 특별법안이 발의되었다. 
정문헌 의원(鄭文憲, 한나라당 속초·고성·양양)은 29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등록을 마치고

3년 이상 이상 거주한 외국인 그리고 난민인정자에게 기초 지방 선거의 투표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특별법안’을국회에 제출했다.

정문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은 원희룡·권오을 의원등 13인이 함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출입국 위반사실이 없는 외국인 등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부재자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인 명부 열람, 투표시간은 휴무나 휴업으로

볼 수 없도록 하고 투표를 방해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5월 지방 선거부터 약 5만여명의 외국인과

난민 37명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정문헌의원은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해 연말부터 화교단체, 외국인노동자 단체 등과

접촉하고 국회 법제실과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또한 지난 24일 국회귀빈식당에서 화교 대표와 법률가 교수들이 참여하는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정문헌의원은 “우리는 세계화·글로벌화를 말하며 세계로 뻗어나갔지만,

정작 국내의 외국인·난민 등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며,

"이 법은 ‘안으로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헌의원은 당초 투표권 부여를 위한 최소 거주요건을 90일로 하여 법안을

준비했으나, 지난 24일 공청회의 지적과 국회 정개특위안을 수렴하여 3년으로 제한했다.
 정문헌 의원은 “이들을 국민이 아닌 주민의 보아 주민자치를 위한 기초 지방 선거에

투표권만을 부여하려는 것”이며 “그동안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관점에서 벋어나

넓은 마음으로 진정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문헌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최근 이들 외국인과 난민 등에 대해

기초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자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어,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투표권 부여 방침은 현재 가장 구체화된 이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의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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