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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6.30 국회상황 관련
작성일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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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상황 중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과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여부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특히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에 대해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해임건의안 제출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출했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막까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정책공조라는 표현을 쓰면서 오늘 본회의에

올라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방위사업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해서

방위사업청 신설과 복수차관제를 모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명히 반대입장을 밝힌다.

 

이와 관련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경우는 안건과 관련된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올라가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복수차관제 관련한

내용이고 방위사업청 신설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런데도 수정안을 내놓는 것이

과연 국회법 정신에 맞는 것인가? 분명히 법에  반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복수차관제

결사코 반대하자 여당이 무마용으로 방위사업청은 빼고 복수차관제만 논의하자고 해서

방위사업청을 상임위차원에서 빼기로 합의했다.

 

그렇게 합의된 부분을 어기고 이제 와서 방위사업청이 들어간 수정안을 제출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여당이 같이 정치를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말 정치 도의적으로 문제가 많음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준 오일게이트 특검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위헌성 여부소지를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래 특검법의 유래는 미국의 특검법에서 왔다.

미국 특검법은 의회가 특검을 촉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특검 촉구를 받아들여서

연방법원 항소부에 이것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미국은 연방법원 항소부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

특히 추천이 아니라 임명하게 돼있는데 미국에서도 이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있어서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사실상 고위공무원에

한하고 특별검사는 고위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어 법원에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으로 논란에 종지부가 찍혔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005. 6. 30

 

한 나 라 당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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