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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순자의원-“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발의
작성일 200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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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획기적 개선 박순자 의원,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발의

 

 

 최근 수경사 승려들의 아동학대가 국민들을 분노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의

 늑장대처로 승려들이 잠적하는 등 아동학대 개입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사회의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인 단일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박순자의원은 4일 [지난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고 지난 6월23일에도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규정에 미비점이

많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단일법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이 제출한 「아동의 학대와 방임 방지 및 피해아동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아동학대 및 아동방임 문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고

△아동 학대 및 방임을 예방하기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아동 학대 및 방임 행위의 조기발견 및 초기 개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확대,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의 先 격리후 응급조치, 경찰과 아동관련기관의 원조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였고

△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피해아동

    보호기간 중 보호자의 면회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친권 제한 및

    상실 청구 요청권과 사건처리 의견서 제출권 부여, 학대행위자에 대한 격리·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 임시조치토록 하였고

△피해아동이 궁극적으로는 원가정으로 복귀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아동 학대  및

   방임 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아동 학대 및 방임 행위를 예방하고, 학대 행위 발생시 초기단계에서의

 실효성 있는 개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와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원가정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의원은 [최근 몇 년 경제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부모의 경제적 고통이 아이들에게는

신체적, 정신적 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지고 해체가정이 늘어나면서 아동권리는

더 악화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아이들은 사회적

자산으로서 국가차원에서 육성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제출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아동 학대와 방임없는 세상에서 이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구 어린이집 원장에 의한 자매학대사건,

어머니가 아이를 감금하고 구타하여 아동이 사망한 사건 등을 직접 현장조사하고

지난 5월3일에는 국회에서 ‘아동학대없는 세상만들기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법 제정을 위해 관계 전문가들과의 수차례 협의와 당내 모임인 ‘초지일관’ 등에서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 법안 발의의원 : 총 36인>
- 대표 발의 : 박순자 의원
- 공동 발의 : 정화원, 윤건영, 안명옥, 이주호, 이계진, 김기현, 박재완, 김양수,
                   박세환, 정문헌, 나경원, 유정복, 유기준, 김충환, 서병수, 김영선,
                   이규택, 이강두, 박  진, 최구식, 이명규, 이재웅, 정종복, 김명주,
                   김영숙, 이경재, 전여옥, 진수희, 전재희, 김덕룡, 김애실, 이혜훈,
                   공성진, 박찬숙, 안상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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