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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김낙순의원 윤리위 심사요구
작성일 2005-07-22
(Untitle)

김낙순의원 윤리위 심사요구

 

일부언론에서 접수예정이라고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린우리당의 김낙순의원에 대해서 윤리심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일부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김낙순의원이 2005년5월28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양천구 모식당에서 술자리도중에 동석자 한명을 주먹으로 가격해 코뼈를

부러뜨리는등 폭행을 행사해 상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이런 행위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는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위반이며, 그리고  ‘국회의원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는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1호 및 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회의원 김낙순에 대한 윤리심사 요구안을 7월20일에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윤리위제소가 17대국회에 들어서 대폭 늘어난 것을 아실 것이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사항으로서

윤리심사위에 회부할 사항에 대해서만 가급적 엄격하게 제소했다고 말씀드리겠다.

사실 윤리위제소건수를 보면 오히려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의원을 상당히 많이 제소했다.

한나라당은 정략적인 의도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심사해 제소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두번째로 사면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민노당의원,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사면법개정안 5건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해봉의원, 이성권의원, 심재철의원등이 제출한 사면법개정안이 있다.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또는 사면절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이나 기관에 의견을 듣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특별사면 일주일전에 대상자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면법개정안이 이미5월19일, 6월9일, 6월13일에 발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인해서 전혀 심의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사면법개정안에 대해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선진국에서

이미 사면을 제한하는 그런 법률등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반대의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사면법개정안을 한나라당으로서는 계속해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린다.
8.15 대사면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면법개정안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인해 미리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8월결산을 대비한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히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8월30일, 31일 2일간 정기국회를 대비하고 혁신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의원연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05. 7. 21

 

원 내 부 대 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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