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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수석 부대표급 회담 결과(8. 4, 목)
작성일 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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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수석 부대표급 회담 결과

 

오늘 임태희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

김낙성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는 오늘(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 귀빈식당에서

특검법 공동 발의와 파일 공개 의제에 대해 협의를 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원내대표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논의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특검법에 대해

 

   첫째, 수사대상에 대해서는 불법 도감청과 파일의 불법 내용 두가지 측면에서

   수사가 균형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구체적인 문안은 각 당의 내부 조율을 거쳐 추가 협의키로 했다.

 

   둘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도 진실규명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위법 사실이 불기소 결정문에 기재되도록 해야한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조문을 각당의 논의를 거쳐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셋째, 특검규모와 시안에 대해
   사건의 방대함과 중대성을 고려하여 특검의 규모를 기존 특검의 3배로 구성하고

   수사기간도 총 180일로 하기로 하였다.

   즉 특검 규모는 특검 1인,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

   기간은 준비기간 20일, 1차 90일, 2차, 60일, 3차 30일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했다.

 

2. 파일공개 문제에 대해

 

   테이프 전체를 특검이 조사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모아졌으나,

   테이프 공개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특검이 조사해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내용을 수사결과로

   발표하고 특검 판단하에 필요하다면 관련 녹취록 공개도 가능하다는 입장.

   민주노동당은 공개대상과 범위를 특별법으로 정해서 테이프 공개에 적법성을

   부여하고 그 공개 주체는 특검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밝힌 내용과 동일.

   테이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확인됨에 따라

   각당의 논의를 거쳐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3. 특검법 공동발의 여부는

   월요일 오전중으로 2차 수석부대표 회담을 열어 결론짓기로 하였다.

 


2005. 8. 4(木)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임 태 희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  심 상 정
자유민주연합 원내총무            김 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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