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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박찬숙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작성일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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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한 동승자 처벌"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추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비례대표)이 음주운전을 적극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에게도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가 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이 추진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 外의 승차자(동승자)는 술에 취한 사람이 그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극 만류하여야 하며,

이를 권유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한  동승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50여만 건으로 10년 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과 인적·물적 피해는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현행법이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경찰의 단속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수가 하루평균 130여명에 이르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이 법의 시행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음주사고의  근절을 위해서

차량 동승자 역시 주취중 운전을 적극 만류하여 하며, 음주운전을 방조 또는 교사한

동승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우리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의 급증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일본에서도

2001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누구를 막론하고 차량을 운전하게 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주류를 제공하거나 음주를 권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명시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 바 있다. 그 결과 음주운전사고 발생이

법 개정이후 2003년까지 매년 20%가량씩 감소하는 등

커다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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