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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제출법안>김재경의원, 양육비 이행확보 특별법
작성일 200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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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이 유 >

 

급격한 사회변화 및 성개방으로 인하여 한부모 가정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의 경우 생계 및 자녀양육의 책임, 사회적응 등 이중,삼중의 부담을 안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양육비의 확보 문제로 인하여 자녀의 복리에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규정상의 미비와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거나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지급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과태료 부과, 감치처분 등의 제도가 있으나 번거럽고, 과다한 소요시간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음.


양육비지급의무자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치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부모로서의 기본의무를 위배하는 것임

 

미성년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이러한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양육비 채권 이행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임

 

이에 한부모 가정의 양육비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여 한부모 가정의 복리 및 미성년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기하고자 함.

<주요 내용>


법무부장관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심판청구절차, 법률사무 및 이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기구의 설치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을 지정하여 의뢰할 수 있음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가 합의되지 않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양육비를 정하고, 양육에 필요한 수요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법원은 이혼 또는 양육비 청구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양육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하여 사전처분할 수 있음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정해진 양육비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 및 제공된 담보물로부터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기 이상 양육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의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대지급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양육비이행확보 특별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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