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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9월 8일 국회 주요상황
작성일 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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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 국회상황


어제 예결특위는 2004년도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 감사청구를 6건했다.  6건의 감사청구 중에서 5건은 연말의 예산집행 행태 즉,  예비비 배정 전에 선집행하거나목적 외에 사용한 것, 그리고 예산을 전용해서 신규 사업 등에  집행한 것, 국가고시벤처 신축사업 총사업비 증가, 아시아문화사업교류재단의 국고지원 등으로 이미 한나라당이 문제사업으로 지적했던 부분이다.


예결특위 결산심사 결과에 나타난 예산을 낭비 부분을 다시 한번 철저히 따질 것이다
아울러 한나라당이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이 실행될 경우 7조원정도의 감세효과가 나타난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

감세로 인한 세수부족은 예산낭비를 줄이는 것을 비롯해서 기타 경상경비를 10%줄이거나 인건비에 증가를 낮추는 방법 등으로 채우자는 것이 한나라당이 세수 부족 보완방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에서 나타난 예산의 낭비부분은 예산심사할 때도 잘 반영하여서 잘따지도록 하겠다

 

어제 열린우리당내 정개특위에서 선거구제 개정안을 11월 초에 국회에 상정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어제 박근혜대표와 노무현대통령회담이후 연정론은 종식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여당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다시 일사불란하게 선거구제 관련된 개정안을 제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밝혀둔다

 

지금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일부 언론에 열린우리당 문병호의원과 저의 배우자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법상에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가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의 제척기피 사유에는 후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되어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저의 경우 일단 인사청문회법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석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부분에 대한  집중 질의를 하고자 했다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이 되도록 하겠다

 

2005.9.8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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