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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법사위> 장윤석 의원 - "대국민 사법 서비스 강화와 사법개혁 추진할 것"
작성일 200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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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사법기관의 법 집행과정에서 민생침해 실태 파악

◎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제도 마련
◎ 국민의 권익과 인권 철저히 증진 보장되도록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감 상임위원회별 이메일 인터뷰 다섯번째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장윤석 의원을 만나 법사위 국감 대책을 들어봤다. 장윤석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 사법기관의 법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민생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요한 현안중 하나인 불법도청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이미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법 제출했으며, 또 이 법을 관철시켜 국민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법개혁 추진도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철저히 증진하고 보장되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한나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윤석 의원 e-mail 인터뷰 전문 ]

법사위원회는 국회 상임위원회 중 주요 현안이 가장 많은 위원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가 사법기관의 법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민생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현안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현안에 대하여 한나라당은 국정원의 불법적인 도청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법을 이미 제출해 놓았으며, 이 법을 관철시켜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적인 도청 사실을 낱낱이 밝혀내어 국민의 사생활을 철저히 보호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에 대응하여 국가를 지키는 안보형사법은 반드시 존속시키도록 할 것이며,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나는 대통령 직속의 사정기관 설치는 단호히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법개혁 추진도 국민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철저히 증진하고 보장되도록 사법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지탄 대상이 된 대통령의 독단적인 특별사면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사면법을 대폭 손질하여 국민의 법 감정과 부합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법부 구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향후 교체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4명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이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2년 대통령 선거 3대 공작사건, 즉 병풍, 기양건설, 설훈 20만불 사건에 대하여 당력을 집중하여 그 부당성과 공작의 내용을 철저히 추적하여 다시는 정치공작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실체를 국민에게 알릴 것입니다.

 


<2005. 9. 21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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