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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문광위> 심재철 의원 - 언론 자유 위해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지지 여론 확산시키겠다.
작성일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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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의 명분과 지지 여론 확산
◎ 방송심의규정 위반자에 대한 방송출연정지 규정과 자체심의를 소홀히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 필요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심재철 의원은 국감관련 이메일 인터뷰에서 “패륜ㆍ음란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 등 각종 민생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이를 법안과 예산 심의 시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심재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의 명분과 지지여론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재철 의원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를 팽개치고 정권유지와 권력구조 개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만, 실정을 비판하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간사 심재철 의원 e-mail 인터뷰 전문 ]

 

◇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민생 정기국회를 위해 문화관광위원회만의 구체적인 활동계획이나 추진법안은 무엇인가?

 

  패륜ㆍ 음란 방송을 규제하는 방송법 개정,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 등 각종 민생현안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법안과 예산 심의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중점 추진 법안으로는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개정 등이 있다. 

 

◇ 문화관광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정감사 현안을 한가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신장시키기 위해 사실상 당론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의 명분과 지지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국민여론을 무시한 채 열린우리당이 언론을 장악하고 참여정부 개혁입법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힘으로 밀어부쳐 통과시킨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문제투성이의 법이기 때문이다.

 

◇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해줄 민생정책은 무엇인가?

 

  지상파방송의 패륜ㆍ음란방송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었다. 따라서 방송심의규정 위반자에 대한 방송출연정지 규정과 자체심의를 소홀히 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자 중 방송프로그램 중지조치 명령을 받은 자와 방송출연 정지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방송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국감에서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인가?

 

당 소속의원간 역할 분담을 통해 내년 5월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 추진과 예산편성에 대해 철저하게 견제를 하고,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반영는 법안의 제ㆍ개정과 민생을 챙기는 예산심의에 주력할 것이다.

 

◇ 문화관광위원회의 간사로서 이번 정기국회를 맞는 각오 및 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은 무엇인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생산적인 정기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와함께 경제를 팽개치고 정권유지와 권력구조 개편에 혈안이 되어 있는 참여정부의 무능과 오만, 실정을 비판하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수권정당의 면모를 과시할 생각이다.

 

 

<2005. 9. 22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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