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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9월 23일 국회 상황 관련
작성일 200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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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상임위별 국정감사 주요이슈를 설명하겠다

정무위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재난위기상황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문제

 

재경위 : 예금보험공사
-각종기금 부실화(기술신보 부도)
-우리금융지주회사 관리운영 및 공적자금 회수
-공적자금 운영 문제 :한투, 대투, 외환은행 매각 문제

 

국방위 :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군 기강 해이로 인한 사건사고
-방위사업청 관련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특전사 등 군부대 이동 및 안보문제

 

행자위 : 행정자치부
-정부 자문위원회 문제점,區稅인 재산세와 市稅인 담배소득세 세목 교환관련 문제
-정부혁신 문제 :공무원 증감현황 및 조직현황(통폐합문제)

 

교육위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 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정수장학회 등에 대한 감사내역

 

과기정위 : 정보통신부 등
불법 도,감청 위증 문제, 통신요금 인하 (무료화) 문제

 

문광위 : 국정홍보처,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국정 홍보처의 언론보도기사 분류 및모니터링의 문제
-특정 언론매체에게 광고?홍보비 “코드”지원
-8. 31 부동산대책 홍보책자 왜곡 과장 문제

 

농해수위 :해양수산부등
-부산신항만 효율적 사용 문제

 

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 유치 부실 문제.?해외 수출 지원 체계 구축 문제

 

복지위 : 보건복지부
-담배값 추가 인상의 부당성, 혈액안전사고 경위, 은폐 의혹 대책추궁

 

환노위 :노동부
-아시아나항공 노사분규후 긴급조정 후유증 및 정부 수송대책

 

건교위 : 한국토지공사
-토지공사 조성 미분양 산업단지 해소 대책,토지 투기 및 수용 보상 문제

 

통외통위 :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6자회담과 북핵 문제, 쌀 협상 비준동의안,마카오 은행의 북한 자금 세탁 혐의

 

특히 통외통위에서는 쌀 협상비준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한나라당은 지난번에 입장을 밝힌 것처럼 통외통위에서 비준안이 상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통외통위 자율에 맡기는데 다만 쌀 협상비준동의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 대한 확실한 보존대책이 마련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오늘 주요상임위는 재경위, 통외통위, 과기정위가 될 것같다
어제도 설명했지만 국무조정실이 각 부처에 시달한 이번 국감홍보지침을 보면 사실상 자료제출여부 및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언론과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사가 보이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개하거나 오히려 공개를 먼저 함으로써 사실상 언론김빼기 작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자료제출여부 및 공개여부를 자의적으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정감사를 교묘하게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력대처하겠다

 

어제 하루를 국감을 해보니 여당이 말로는 정책국감을 한다면서 야당과 달리 문광위, 교육위, 국방위 등에서 오히려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당도 야당과 함께 정책국감의 자세로 임해주길 촉구한다

 

재경위 증인 관련 한나라당은 97년대선관련해서 열린우리당에서 증인출석을 요구한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 구조본부장의 증인채택에 대해서 찬성한다
다만 대선자금과 관련된 부분을 한다면 2002년 대선자금 문제도 같이해야 하므로 2002년 대선자금 관련자도 같이 소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자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면 같이하면 좋다는 입장이 기본이지만 현재상태에서 삼성 관련자를 부르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상 열린우리당에서는 삼성 이건희회장이 지금 해외에 나가있다는 이유로 강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한나라당은 실질적으로 국감기간에 그룹총수나 주요증인들이 해외출장이나 와병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한일이 계속된 사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감만 끝나면 그만이다 해서 국감기간에는 고위급 인사의 해외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 작년에 고발을 해봤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고발을 해도 처벌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감이 끝났어도 청문회 절차 등을 활용해서  관련 증인들을 계속 부르고 청문회 장에도 안나왔을 경우 증인들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즉 국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인이불출석하면  청문회를 다시 열어서 국감의 대상이 되었던 부분을 제대로 밝힐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을 하고자 한다.

 

국감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과다하게 한다는 것이다. 요구 자료 양이 많은 경우에는 메일이라든지 디스켓으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입법적으로 보완을 하려고한다.

이와 같이 국감에서 나타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률개정안을 곧 제출할 것이다

 

2005. 9. 23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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