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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9월 29일 국감 상황 관련
작성일 200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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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감이 중반에 접어들고 있다.
언론은 국감에서 대형이슈가 왜 안나오나 궁금해하고 답답해할지 모르지만 한나라당은 정책국감과 민생국감을 기조로 했기 때문에 자극적인 기사는 될 것은 없어도 차근차근 일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열린우리당에서 정치적 국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생각한다
어제도 문광위에서 박근혜대표 관련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과거사 부분을 집중 제기한 것이라든지 손학규지사를 상대로 정치 공방을 한 것 등 여당이 정책국감이 아닌 정치국감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여야가 같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할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번 국감의 특이한 사항은 어제 재경위에서 불출석한 증인에 관해서 동행 명령 또 재출석 요구를 발의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DJ정부시절 불법도청 무혐의처분에 관한 문서검증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같은 결정은 과거처럼 증인이 불출석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정치적인 파행을 하거나 그냥 흘러가버리는 식의 부실 국감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사후 조치를 통해 국회의 요구가 제대로 관철되는 성실 국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가 좀더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였다고 생각한다

이와 덧붙여서 불출석한 증인들이 국감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안하도록 청문회제도를 적극 활용하든지 아니면 국감 후에 국감 증인 채택과 관련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자동으로 개시하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어제는 기획예산처 국감이 있었다. 사실상 운영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이고 기획예산처 대통령경호실, 국회, 3개 기관 국감을 하다보니 기획예산처는 3시간 조금 넘게 정도밖에 할수 없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감이 사실상 제대로 된 국감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획예산처를 재경위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겸임 상임위 경우 실질적으로 국감기간 20일 동안 같이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겸임 상임위에 대해서는 20일 기간이외에 추가로 며칠 기간을 더 주어서 다른 상임위와 겹치지 않게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실제 국회법에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20일에 걸쳐서 국감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20일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국감은 가용일이 13일밖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국감부실을 초래하는 부분은 시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제출하겠다

 

 

2005.9.29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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