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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10.6 국감 상황 관련
작성일 20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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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국감이 부실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들이 많다.

증인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 의원 스스로 관련 증인의 출석요구를 해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

국감 초에 지적한 국무조정실의 국정감사 대책 문건을 보면 국감을 무력화 하려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국회법에는 일단 출석을 안한 증인에 대해 상임위원장이 고발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증인을 고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국회법에 따른 고발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불출석 사유를 검토해서 고발조치 여부를

각 상임위별로 심의을 하고 있다.

 

불출석 사유로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다.

첫 번째로 해외출장이고 두 번째가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등이 많고 있고

세 번째로 수사중이라는 것이다. 수사중이라는 것도 국정감사에 관한 증언 관련 법 중

감사 및 조사 한계 조항을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이 모두 국정감사 한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사 중인 사건을 방해할 목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수사중이라는 핑계만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출석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상임위별로 개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회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추진사항은 4가지 정도이다.

 

첫 번째는 국감자체가 상시국감이 되어야 한다.
국감 기간 20여일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없어질 수 있도록 상시국감으로 가야하고

이미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의원 입법 발의를 해놓은 상태이다.
그래서 국감 기간을 정기국회 내에 20일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선택해서 30일 동안

열리도록 하려고 한다.

그 밖에 복수상임위원회의 국감기간이 따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국감일수를 실질 국감 실시 기간 기준으로 30일로 정하는 것 등을 검토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상시국감이 안되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청문회를 자동개시하게 한다든지 청문회 개시 요건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국감을 실질적으로

연장하는 방향의 개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고발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는 위원회에서

고발하도록 되어있어 마치 여야가 모두 합의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고발요건을 좀더 간소화해서 과반수출석, 과반수찬성과 같은 방법으로

좀더 고발요건을 간소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네 번째는 위증에 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다.
사실상 작년에도 몇 건의 고발이 있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거나 기소유예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고발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규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기국회내에 빠른시일 안에 제출하겠다.

한나라당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도 계속 성실한 국감을 할 것이다.
대형 정치적인 이슈보다는 정책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2005.10.6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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