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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북한 인권 결의안 등 10월 31일 국회 상황
작성일 200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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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북한 인권 결의안 참여촉구 결의안 당론 제출 관련

 

오늘 한나라당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을 당론으로 결정하였다.
지난 10.25일에 유럽연합 EU는 유엔 본회의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 결의안은 11월16일이나 17일 정도에 유엔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유엔의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 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2003년도 불참했고,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기권했다

 

EU의 이번 유엔인권결의안은 북한 내의 반인권적 범죄에 관한 지적과 북한에서의 세계식량계획등 국제기구의 활동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결의안의 특이한 점은 2003~2005년까지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에 불과했지만 이번에는 유엔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을 하거나 기권을 한다면 결국 국제사회에 있어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외면한다고 할 것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인류보편의 가치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늘 주장해왔고 이런 맥락에서 북한인권관련 4대 법안을 정기국회에 중점추진법안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정부가 이번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결의안의 제목은 대한민국 정부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촉구 등의결의안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 해 11월에도 북한인권 촉구결의안을 제출한바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북한인권 4대 법안도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정부는 이제 북한인권문제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내달에 상정될 유럽연합의 대북인권결의안에 당당하게 찬성표를 던지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에 노력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나가야한다

이번에도 비겁하게 북한인권문제에 고개를 돌린다면 같은 민족의 고통마저 외면하는 패륜적인 국가로 낙인찍히지 않을까하는 우려된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한나라당은 제출했고  여당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한다.

 

청와대 언론관 관련

 

참여정부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내는 E메일편지에서 호랑이처럼 보고 소처럼 걷는 호시우행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2년반이 지난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정작 비판적인 언론에 대하여는 호랑이처럼 보고 민심을 보는 눈은 소걸음처럼 느리다고 할 것이다.
언론호시(言論虎視)로 보고 민심우보(民心牛步)라고 할 것이다.

언론중재위원회 자료를 보면 참여정부의 언론관이 얼마나 편협한지,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얼마나 적대적인지 알 수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에 비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 및 조정신청 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2000천도 17건, 2001년도 48건, 2002년 22건, 참여 정부에 이르러서 2003년도에는 164건으로 무려 그 전해 비해서는 142건이 증가했다. 2004년도는 190건 2005년도 9월말현재 101건이다.
이러한 언론중재 및 조정건수 비추어보아서도 참여정부가 얼마나 언론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0.28일 열린우리당 연석회의에서 10.26 선거 패배에 대해서 여당의원들이 분석을 하였다. 여기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참모들에게 화살을 돌렸다. 여당의원들은 국정실패를 언론 탓으로 보고 있지 않다.

고언이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나 소송으로 맞불을 놓고 있는 참여정보의 대언론관 시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정감사 및 대정부 질문 내실화 관련

 

어제 국정감사 및 대정부질문 내실화 관련 국정감사관련법 브리핑을 드렸다.

지난 국정감사기간동안 국정감사가 사실상 부실화되고 무력화되는 증인의 불출석문제라든지 서류 미제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다. 그에 관련된 후속법안을 종합해서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후속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련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3가지 법률안이다.

이러한 개정안 내용 중 당 소속 일부 의원들께서 미리 제출한 내용도 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당차원에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다.

가장 관심 있게 봐야할 부분은 증인의 경우 과거에는 국정감사기간만 버티면 국정감사를 피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불출석한 증인이 포함된 안건 증인 대상 안건에 대해서는 국감종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청문회를 자동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

 

실질적으로 증인들이 국감기간만을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 질병으로 인한 병원입원 같은 방법으로 기피해왔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식의 기피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 밖에 불출석 증인 및 증언거부 서류 미제출 등에 대한 처벌강화 그리고 고발여건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과거에는 고발자체도 어려웠지만 고발을 해도 대부분 무혐의처리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정도를 받았지만 이제는 법무부장관이 조사결과를 직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국정감사를 좀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정기국회의 20일간의 국정감사 외에 별도로 10일 동안의 국감을 정기국회 이외에 상임위 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기국회 내에서도 겸임 상임위원회의 내실 있는 국감을 위해서 3일간의 별도 국감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대정부질문에 있어서 성실답변 의무 등도 명문화하였다.
또 서류제출의 경우 사실상 국감기간동안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의결형식을 거치는 게 어려웠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이름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흔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에는 의원개인의 서류제출요구 건을 두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원개인의 서류제출 요구건도 명문화하였다.

 

 

2005.10.31


한나라당 공보부대표 나 경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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