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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쌀협상 비준안 및 국가 건전 재정법 관련
작성일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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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협상 비준안 관련 16일날 본회의 일정이 잡혀있으므로 거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즉 상정자체에 대해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그동안 여야간 대화를 진행해 왔다.


어제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다시 만났으나 그런 입장에 대해 조율을 다시하기 어려웠다.
다만 DDA의 협상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할 점이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민노당에 설명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89년도에 국제 수지 흑자 등을 이유로 해서GATT에서(그 당시는 WTO가 아니라 GATT)개도국 지위는 졸업했다.
이미 WTO상에 개도국지위를 졸업을 했고 세계 12대 교육국이고 외한보유고가 천억원을 넘는다 또 IT 최강국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국제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을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농업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식량안보라는 차원에서 최소한도의 농업 산업 기반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국가가 경쟁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하는 것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런 시각에서 이 문제를 봐야한다

즉 농업산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산업으로 진출하되 그 전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재정부담을 질것이냐는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

 

이런 내용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자신이  89년도에 정부에 근무할 때 WTO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개도국조항 졸업하는 협상을 담당했던 실무책임자였다. 그 당시 국제회의에 나가보니깐 89년도에 우리나라가 50억불의 흑자가 났다.
88년도 140억불 흑자였기 때문에 개도국 지위 유지 주장을 할 수가 없었다.
우리가 개도국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선진국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국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농업에 대해서만은 유예기간을 받아내면서 개방은 한국에서 알아서 하기로 하고 개도국 조항을 졸업했다.
그리고 남은 농업에 대한 문제는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일본이 엄청난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이 농업에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인 것도 이유가 된다.
오히려 그 재정을 가지고 소득보전 정책으로 나가면 좋을텐데 일본도 그러지 않고 있다.
그게 한,일간에 FTA 체결에 있어서도 가장 쟁점이 되고 있다.
오늘 한,일 의원 연맹회의가 오후에 있는데 작년을 보면 우리는 농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에게 개방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이 개방을 안하고 있어서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정치적 이해관계만 매달리지말고 개방하도록 농민들을 설득해라. 그래서 FTA를 체결하자고 요구했다. 결국 우리는 개방을 안 하면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DDA를 이유로 해서 쌀 비준문제를 지연하자는 문제는 논리적으로 또 정부가 대외적인 협상을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어제 민주노동당에 했다.

 

다만 지금 쌀이 개방됐을 경우 식량 안보산업으로서 농민에 대한 소득보전 문제, 즉 쌀 산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근본대책에 대한 어떤 제시없이 쌀 시장개방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는 우리도 동감한다.
이에 대해 새로운 논의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민노당 의견이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농어민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농민단체를 포함해서 각 계의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 특위에서 이런 사항들을 논의하도록 정부 여당에서 나서라고 요구했다.
농어민농어촌대책특별위원회에서 바로 민노당이 걱정하고 정치권에서 걱정하는 농민에대한 소득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것인가? 쌀 자급을 앞으로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끌고갈것인가? 등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내달라고 요구하는 조치를 국회에서 취하자는 입장을 어제 열린우리당에게 전달했다.
열린우리당은 바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16일 상정을 열린우리당이 강행 한다면 상정자체는 반대하지 않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어제 오전 당 회의에서 근본대책에 대해서 다시 요구하고 있는 사항 또는 DDA 문제에  혹시 어떤 여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그래서 좀더 판단을 다시 해보고 특히 국제계약에 있어 최소한 시간은 언제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부풀리지 말고 제시를 할 것도여당에 요구했다.

김부겸 열린우리당 수석부대표가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우리측에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본 뒤 다음주 14일 오전 9시 의총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한 뒤 당내 토의를 거쳐서 당 입장을 결정할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열린우리당에 아까 요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 그 다음에 당 의원총회 논의 그 과정을 거쳐서 쌀협상 비준 동의 문제를 최종결정하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마치 시간을 끌면 12월까지 가도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다. 그런데 또 어떤 의원들은 또 국제적으로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문제에 대해 다소 길게 설명했다

 

예산심의 관련해서는 지금 각 상임위가 대체로  증액을 해서 예결위로 넘기고 있다.

 

한나라당은 각 상임위별로 예산을 삭감해야하는 문제예산 리스트를 정책위에서 만들어서 각 상임임위에서 관철토록 했다. 그런데 문제예산이라구 해서 필요없는 예산은 아니라는 판단을 각 상임위에서 하는 것 같다. 즉 문제가 있다면 더 효과가 나게끔 제도를 보완하더라도 그 사업 자체를 죽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들이 각 상임위에서 있었던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 부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상임위 입장에서 정부 부처 입장을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그런 결론을 낸 것으로 당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다.

 

예산은 돈만 충분히 있으면 야당이 삭감하자고 문제를  제기할 사항은 아니다. 재정사정이 좋고 적자예산만 아니라면 야당은 더 예산을 넣자고 하는게 오히려 정상적이다
그러나 지금 워낙 불요불급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국민 호주머니 사정을 개선해주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긴축 운영 해야되지 않은가?하는 입장 때문에 한나라당이 예산 삭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 예를 보면 예산삭감을 강력하게 추진한 나라로 미국과 영국이 있다

그 나라들도 항목별로 접근을 해서는 예산짤 때 굉장히 어려웠다고 경험했다

그래서 별도 법으로 또는 영국의 경우는 총리 지침으로 가령 예산을 100으로 편성을 하면 실제 집행은 95만 하라고 했다

 

여당 서갑원의원도 그렇고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도 설명했지만 예산은 백퍼센트 다 쓰는 예산은 사실 없다. 모자라거나 일부 남거나 둘중에 하나이다

똑 떨어지게 예산 편성 하지는 않고 예산 끝에는 여유자금을 남겨놓는다.  상황변화에 대처할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경험상 볼때 예산 끝에는 대략 항상 1.5 ~ 2%로 돈이 남는다

따라서 집행 단계에서 미리미리 계획을 잘 세우면 5%로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100을 예산을 주되 95만 집행토록 한 뒤 더 이상 집행을 하면 2%로를 깍고 2%를 덜 집행하면 그 다음해에 그 2%만큼 예산을 다시 줘서 그 부처 나름대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영국 대처수상이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뜯어고쳤다
미국에서는 그걸 법으로 시행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지난 번에 이종구위원이 예비안으로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예산을 10% 줄이게 해놓고 10%를 줄이지 못한 경우 다음 해 예산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게 하고 10%이상 줄이면 다음 해에 인센티브를 주는 하는 방법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각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박재완 의원이 이미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법을 제출해 놨다.
바로 국가건전재정법이다.
이미 국회에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출돼 있으나 운영위에 장기간 계류중이다

그동안 심의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은 이유는 한나라당은 기획예산처를 재경위나 다른 소관부처로 옮겨야 되고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왔다
예결위가 상임위가 안되면 기획예산처를 좀더 밀도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할수 있는 상임위로 옮겨야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국가건전재정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심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서 국가건전재정법을 빨리 제정하지 않으면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되고 운영되는 관행을 정말 뿌리 뽑아야겠다 하는 판단이 들었다

마침 기획예산처에서도 관련 법안을 국가재정법이라고 해서 하나 제출해 놓은 상태다.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은 현재에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명칭을 바꿔서 제출한 것으로 예산회계법 하고 대동소위한 법이다.
박재완의원의 국가건전재정법은 훨씬 더 예산집행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법을 병합해서 박재완의원이 참여하는 논의구조에서 법안심의를 해하자고 여당에 제안을 해두었다
아마 열린우리당 우제창의원, 한나라당 박재완의원 그리고 기획예산처에 담당책임자가 함께 국가건전재정법에 대한 심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다음주 말까지 심의를 해달라고 시한을 요구해놓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서라도 집중심의를 해서 다음주말 까지 끝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이나 늦어도 예산통과와 함께 이 법을 통과시켜야 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총액 예산삭감을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를 설명겠다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상경비에 대해서 10%절감한다고 부대 조건에 달아놓았다. 예산 총칙도 법령이랑 똑같은 효력이 있는데 예산 총칙에서 10% 절감했으면 사실은 10% 절감된 기준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10%절감한다는 것은 어디갔는지 없어지고 작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또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된다

그러다 보니 매년 절감을 10%로 한다면서 절감된 예산 10%로는 온데간데 없어진다.
결국 말로만 절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일단 국가건전재정법을 제정하면 가령 예산 10%가 절감되면 절감된 실행예산을 기초로 해서 자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아주 절도있고 알뜰하게 편성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법 제정에 대해 우리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2005.11.11

 

한나라당 임태희 원내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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