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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사립학교법 관련
작성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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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사립학교 관련 오늘 교육위에서 교육부총리는 자율형 사립학교에 자체에 대한 도입의 필요성, 즉 평균화의 문제점을 보안하는 차원의 제도 도입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는 답변을 했다

 

사립학교법은 어차피 국회의장이 지금 심사시한을 정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한나라당이 일단 소위원회로 사립학교법을 넘긴 뒤 나머지는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와 절충하도록 하고 자율형학교에 대한 것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가자. 만약 법체제 상의 문제가 있다면 교육위 대안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로 하여금 자율형 학교에 대한 확실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소위원회서 토의하자 하였더니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두 번째로 공영이사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의 개방이사 또는 개방감사는 막 바로 학운위가 추천하면 임명하도록 돼 있다. 이것은 이사회에 임원 선임위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한 명 추천해서 그것이 바로 되도록 법제화하지 말고 일정자격을 갖춘 사람을 3배 수로 추천하고 그중에 한사람을 선택하는 것으로 폭을 넓혀놨다

그렇게 해서 인사권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위헌적 소지를 최소화시키고자하는 취지였는데 교육위 전문위원의 검토는 3배수 이내라고 하더라고 선임권을 제한하는 법리상의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니 교육부차원에서는 조금 입장이 곤란한 듯 법리상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대해 저는 이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추천위원회을 구성하되 어떤 자격을 가진 반드시 필수적으로 넣을 것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런 방식으로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면 위헌 소지나 이사회의 선임권을 제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추천관련 제기된 법리상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이런 대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검토의견을 가지고 소위원회에 다시 한번 토의에 임하도록 하자고 주문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문제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 제출된 열린우리당 안과 오늘 우리가 제출한 한나라당 안을 가지고 최종적인 조율을 교육부와 함께 시도해보도록 하겠다.

 

2005.11.25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임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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