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양당정책협의회 및 당정협의 ‘배우자 출산휴가제’ 관련
양당정책협의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의견을 교환했다.
열린우리당 쪽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 내부에서는
의견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여, 오늘 중으로는 다시 정책협의회가 속개되기는 어렵다.
오늘 양당정책협의회가 속개되기는 힘들지만, 당내부 조율이 되는대로 열린우리당과
정책협의회를 하겠다.
정부·여당의 당정협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최근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겠다-라는 발표를 하였다.
그래서 출산에 대한 남성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제는 남녀가 함께
출산, 양육,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에서 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그 도입방안을 보면, “3일간 단기휴가로 법제화하여 연차휴가 사용이 곤란한 경우
무급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급여지급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의 법적인 급여지급
의무는 없으나 노사합의로 배우자 출산휴가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와, 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그 실질적인 부담은 근로자와 기업이 가지는 이런 내용이다.
본의원은 이미 작년 4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검진휴가’를 월 1회 주도록 하는 내용과
출산한 여성의 배우자에게 ‘출산간호휴가(7일)’를 사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특히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고용보험 재원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모성보호 비용에 관한 기업의 부담을
사회적인 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그 법안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되어 법안심의까지 마쳤지만, 그리고 여당의원들도
그 제도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하면서도 재원부담 때문에 그 처리를 늦춰왔다.
그러나 최근에 당정협의를 통해서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면서도 사실 내용상으로는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정말 남녀가 출산과 관련한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도록 하려면,
그리고 기업에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본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은 발표한 내용의 재원을 기업이나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사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며
그런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25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