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학법 재개정안 및 4월국회 관련 입장
사학법 재개정안과 4월국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관련하여 어제저녁과 오늘아침까지 김한길 대표와 이재오 대표가
사학법 관련해 계속 협상했고 지금도 협상중이라고 보면 된다.
우리 당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두 가지 안을 열린우리당에 제안하고 있다.
첫번째 안은, 개방형이사제와 관련해 대학과 중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적용하자는 안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당내에서 논의되어온 안이라 잘 알고들 계실 것이다. 지금 대학의 상황과 초중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 도입도 차별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다. 대학의 경우는 여당안대로 적용하고, 초중고는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다.
두번째 안은, 어제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소 새롭게 제안한 내용에 대한,
말하자면 역제안이라 할 수 있는 안이다.
지금 현재 개정사학법의 개방형이사제와 관련된 조항에서 본법 14조 3항의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1/4이상은 학운위(대학평의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한다’는
내용을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1/4이상은 학운위(대학평의회) 등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안이다.
‘학운위에서’를 ‘학운위 등에서’로 ‘등’을 포함시키고, ‘선임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다.
개방이사의 추천권을 학운위와 대학평의회가 독점하지 않도록 추천권을 분산시킨 것이고,
‘선임할 수 있다’는 것도 보다 자율성을 확대시켜 놓은 것이다.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해야만
사실상 어제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한, 즉 지금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두 가지 항을 모법으로
올린 열린우리당의 제안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현재 본법에 들어있는 개방이사의
추천권에 관해서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14조 3항을 ‘학교법인은 이사정수의 1/4이상은 학운위(대학평의회)
등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사학법 시행령 8조의2와 관련하여 개방이사의 추천 및 선임과 관련한
두 가지 내용, 즉 ‘개방이사는 당해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개방이사의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와 동일하게 하고, 그밖의 자격요건·추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시행령 조항을 모법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사학법 14조 6항에 보면 ‘개방이사의 추천·선임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부분을 삭제하여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금 현재 14조 3항과 6항을 다소 수정하고, 시행령 제8조의2 1항과 2항은 모법에
올리는 것이 한나라당이 역제안한 안이고, 한나라당이 제시한 두 번째 안임을 말씀드린다.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오늘 중으로 자체협의, 의총 등을 열어서 의견을 듣고,
우리 제안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오늘 상임위는 현안논의나 법안심사는 하되, 법안처리는 없다는 것이 입장이고,
법사위도 열리지 않는다. 또, 우리로서는 두 가지 안이 최종안이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따라서 두 가지 안 중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4월 국회 나머지 일정은 없다는 것이 입장이다. 법사위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5월 1일과 2일에 예정된 본회의도 열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어제 서울시장 경선결과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그 결과에 일반시민들과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변화를 주문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2006년 4월 26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