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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브리핑> 주민소환제법 처리과정 및 사학법 수정제안 관련
작성일 200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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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법 처리 과정 및 사학법 수정제안 관련


오늘 행자위에서 있었던 주민소환제법 처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야가 신중하게 논의하고,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세심함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공청회가 끝나자마자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지도 않고

시간에 쫓겨가며 날치기통과시킨 것은 입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신중한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열린우리당에

있음을 말씀드린다.

 

사학법재개정안 수정제안 건에 관해 말씀드리겠다.
오전에 우리당의 이재오 원내대표는 개방이사의 추천권을 학운위나 대학평의회를 비롯한

다른 단체에도 열어두기 위해 법조항에 ‘학운위 등에서’ 라는 조항으로 ‘등’을 포함시켜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런데 이를 두고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노웅래 공보부대표께서

 비유하길“독도에 관한 주권은 대한민국 등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적절치 못한 표현이다.

주권의 개념은 본질이 배타적인 것이므로 ‘등’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며 우리가

주장하는 개방형 이사제는 취지 자체가 이사선임에 관해 열어두자는 것에 있음을 말씀드린다.

진지한 검토끝에 제안한 것을 가지고 적절치 못한 표현으로 폄하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와

공보부대표로서 부적절한 것이다.


2006년 4월 27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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