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학법 재개정 협상의 진행사항 및 원칙
방금전 열린우리당 노웅래 부대표께서 견강부회로 이번 사안을 접근하고 있고
한나라당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여 말씀드리겠다.
우리당이 사학법과 관련하여 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1월 30일 양당 원내대표 산상합의 정신에
따른 것이고 4월국회 시작하면서 양당원내대표 합의사항대로 진행하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안을
2월 24일 국회에 제출하여 4월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4월 18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있었으나 양쪽의 입장차이를
확인했을 뿐 이후 진전이 없었다. 그 때문에 원내대표 협상이 필요하게 됐고, 당차원에서
논의구조가 처음 열린 것이 25일 양당 정책협의회를 통해서였다.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여당에서는 시행령에 있는 사항을 본법으로 올리는 수정제안을 하였는데,
그러한 제안은 본법조항이 고쳐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당은 25일 저녁 기존 재개정안에서 양보하는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그 첫째는 대학과 초중고등학교를 분리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분리하지 않겠다면
개방형이사 추천 주체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열린우리당이 수정제안한
시행령조항을 본법으로 올리는 것이 의미있을 수 있다.
이에 더 나가서 어제아침 다시 한번 양보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개정 사학법 제14조3항의 개방형이사에 관한 추천 주체를 확대한 ‘등’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2월 24일 재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여러 단계에서
양보하면서 가능한 한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노웅래의원 브리핑을 들으면서 놀랐던 것은 개방형이사제가 개정사학법의 핵심인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말씀때문이다.
사학법을 원래 개정할 당시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개정의 당위성을 사학비리의 근절,
공공성과 투명성 확대에 있다고 하였다.
사학비리의 근절이 개정사학법의 취지인 것은 동의한다.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회계감사를 강화하는 한나라당안의 재개정안에도 제시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한발 더 나아가서 사립학교는 민간이 주체이기도 하지만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공공성 확대차원에서 개방형이사제도를
도입하더라도 학교법인이라 하더라도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의 근간을 해치지는 말아야 한다. 개방이사를 도입하되
자율적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다.
그런데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개정사학법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개방형이사가 핵심이라니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 여당의 주장은 비리근절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결국은
사학의 지배구조를 바꾸겠다는 숨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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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8일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 진 수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