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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효숙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중단 관련
작성일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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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헌법재판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중단 관련 기자회견

 

생중계를 보시면서 아시는 것과 같이 4시를 넘기면서 전효숙 헌재소장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정회가 되었음. 그 사유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청문회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서임.

 

- 사실 오전 회의 때 문제제기를 했었음. 점심시간에 헌법학에 조예가 깊은 분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 드렸더니 ‘이것은 절차상 무효다’ 라는 자문을 받았음. 저희들 판단으로도 이런 청문회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또 학계 전문가들께서도 저희견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본 청문회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음.
 

- 헌법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헌법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음. 그런데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전효숙 헌재소장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있을 당시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되어서

  그 날짜로 사표를 제출했고, 몇 일 후 수리되어 지금은 전효숙 내정자는 민간인신분임.

  따라서 민간인신분이 되는 그 순간 헌법재판소장후보자라고 하는 지위는 당연히 상실

  되어버리는 것임. 헌법재판관인 아닌 사람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장의 임명동의를 위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법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임.

 

- 인사청문법 개정(변천)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여당 일부 의원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 “과거 윤형철 헌재소장의 경우에도 별도로 헌법재판관

    지명임명을 위한 인사청문회 요청이 없었다. 따라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후보자

    임명동의를 위한 특별위 청문회를 열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을 하고 있음.
 

 - 열리우리당 송영길의원께서 2004년12월6일, 헌법재판관을 모두를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2005년7월29일 본회의를 통과했음.

    따라서 윤형철 헌재소장이 2000년 8월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 청문회를 할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음.

 

현재 잘못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명의로 전효숙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 요청 절차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를 위한 인사청문 절차를 동시에요구하는 것임.

 

둘째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여섯 명의 헌법재판관은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원회)의 헌법재판관으로의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음.

그렇다면 전효숙 헌법재판관도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법사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헌재소장으로써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 현재 대통령이 해외 순방중이지만, 우선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은 청와대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 하지 못한 것임. 관련법규에 대한 충분한 숙지를 하고 난 후에 일을 했어야 함.

    기존에 전효숙 헌재재판관을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를 요청했더라면
    아무런 일이 없었을 것인데, 굳이 전효숙 헌재소장의 6년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도 사퇴를

   시키는 바람에 민간인 신분이 되었고, 민간인 신분으로 헌재소장으로 임명동의 절차를

   받으려고 하니 이러한 잘못된 결과가 초래된 것임.

 

 -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서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인사청문위원들의 의견임.

 

2006년 9월 6일

전효숙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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