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 정회관련
오늘 오전 10시부터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계속하기로 되어 있었음.
아시는 것처럼 한나라당을 비롯한 민주당의 주장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헌법소장의 인사청문회는 불법이라는 것임.
- 이렇게 주장을 하니 그러면 헌법재판관 지명을 위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겠다고 하였고,
허겁지겁 정부로부터 보정서가 온 것임. 보정서가 조잡하기 짝이 없고, 그것이 보정이 아니고
별개의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에서는 그 정도로 어느 정도 하자가 치유가 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음.
- 그런데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 요청안이 오면 국회의장은 그것을 해당위원회로 회부를 해야 함.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해당상임위에서 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법사위로 가야 정상임.
- 그런데 국회법 82조 1항에 의하면 국회의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당 상임위가 아닌 특별 위원회에 안건을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럴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함.
- 82조 2항에 보면 어느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 그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여당의 주장은 82조 2항에 따라서 재판관 전효숙의 인사 청문안을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얘기 하는 듯 함. 그 근거는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 않음.
- 그런데 국회 사무처에서 편찬한 국회법해설서를 보면 안건을 상임위가 아닌 특별위에
회부하는 경우는 관련 안건으로 청원이라든가 대안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리고 법사위에서는 법사위가 심의해야 할 안건인데 왜 인사청문회로 회부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음.
- 추후 헌법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 청문회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점을
명확히 하고자 여야간사의 합의로 국회의장께 어떤 판단과 근거하에서 이 안건을 법사위로
보내지 않고, 또 국회 본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특별위로 보냈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를 문서로 밝혀달라고 요구를 한 상태이고, 아직까지 국회의장은 그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어 정회가 계속 되고 있는 상태임.
- 국회의장의 답변이 왔을 경우 인사청문회특위는 우리가 납득할 만한 사유로 인사청문특위에
이 안건을 회부 하였다면 청문 절차를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인사청문특위가 납득하지
못할 사유로 인사청문특위에 회부되었다는 판단이 서면 인사청문특위의 의결로
그 안건을 국회의장에게 회송할 수 있음.
- 국회의장의 회신을 보고 사유를 파악하여 청문회를 속개할 예정임.
2006년 9월 8일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