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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9월20일 뒤늦은 대통령의 정식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작성일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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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대통령의 정식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전효숙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식으로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기로 한 것은 이제 문제의 본질을 조금은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또 다른 미봉책이자 편법 일뿐 올바른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가 없다.

 

헌법위반인 사항은 정치적 타협이나 조정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이러한 타협은 또 다른 혼란과 갈등의 시작일 뿐이다.

 

전효숙 후보자는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에 취임하여 임기를 3년 남겨놓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사직을 하고 다시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새로 시작 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상 임기가 정하여진 공직에 있던 사람을 임기 중에 사임시키고  다시 새로운 임기로

그 자리에 재차 임명하는 것은 임기제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후임 대통령의 공직임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여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전효숙 후보자가 가진 이러한 흠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취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전효숙 후보자는 이제 스스로 사퇴한 헌법재판관자리에는 다시 취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다시 취임 하는 것 자체가

정면으로 위헌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정하여진

공무원 중에서 코드에 맞는 자기 사람들을 그 자리에 새로이 임명함으로서 부당하게 임기를 연장하여

주어 헌법이 정한 임기제를 형해화하고 후임 대통령의 공직임명권을 부당하게 침해

하여도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헌법수호의지가 미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치명적 결함을 가진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재임명되는 자체가 위헌이여서 무효이기

때문에 전효숙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던지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철회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밝혀드린다.

 

지금까지 위헌상태에서 진행하여 온 인사청문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전효숙 후보자가

또다시 위헌적 청문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법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더라도 청문회에 응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혀 두는바 이다.
            

2006. 9. 20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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