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부동산세 인하 관련
한나라당은 부동산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세의 세수 감소분에 대하여 국세로서 확실하게 보전한다는 여당의 약속이 없는 한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음.
- 다만 신속한 수해복구와 수재민의 아픔을 생각해서 추경 예산안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임.
2006년 8월 25일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