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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전효숙은 헌재재판관도 헌재소장도 될수없다
작성일 2006-09-28
(Untitle)

전효숙은 헌재 재판관도 헌재소장도 될수없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전효숙에 대한 법사위 인사청문요구안은 절차적으로는 법사위를 거쳐야하는 것이

맞지만 실체적으로는 임기를 남겨둔 채 사퇴한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기 6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차 임명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임기조항, 연임조항, 그리고 후임 대통령의 헌법상 보장된 헌법재판관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므로 임명자체가 위헌인

전효숙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에 재차 임명하는 자체가 원천 무효이므로 원천 무효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법사위 청문은 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헌법재판관에 대한 법사위 청문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앞서 진행된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특위청문이 무효이므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는 없습니다. 

※논평전문 첨부

2006. 9. 28

원 내 공 보 부 대 표  주  호  영

 

전효숙헌법재판관후보자청문회와관련한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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