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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관련법 조속한 국회통과 요구는 책임회피성 구호요 방송장악 의도가 아닌가?
작성일 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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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관련법 조속한 국회통과 요구는

책임회피성 구호요 방송장악 의도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음.

 

한나라당은 이미 2년전, 2005년 5월 ‘방송과 통신의 구조개편 추진을 위한 특위구성결의안’ 을

이재웅 의원등 당소속의원 30인이 발의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한 법과 제도의 지원 대책을

추진했으나 여당측의 반대로 아직까지 특위 구성을 못해왔던 것임

 

그러다가 지난 1.19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등

관련부처와 기구의 개편방안, IPTV 도입 관련 법률안 심사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늦게나마 통과시킨 바 있음.

 

현 정부는 급변하는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방송계와 통신업계의 눈치를 보다가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급히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여당은 정치놀음에 빠져 국회 특위위원 선정이나 제대로 해

올지, 향후 특위 일을 관심있게들 할 것인지 무척 궁금한 상황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방통위원 구성을 대통령이 모두 독점하는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은 위원 구성은 차기 정권에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졸속 추진이란 인상이 강하고

모든 정당이 위원 임명에 국회 추천을 배제한 것에 반대하는 실정임.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CHR(39)||'||CHR(39)||'||CHR(39)||'방송통신위원회 설치 관련법은 한마디로 방송장악을 통한

정권 재창출이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판단임.

 

방송통신위 위원 5인을 사실상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고, 합의제 위원회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임제 성격의 위원회로 구성하게 하여 방송정책에 관한 권한 등이 국무총리 관할에 들어가게 해

정권의 방송장악을 쉽게 하고 있음.

 

방통위 설치법은 지금 당장이라도 조속한 국회특위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내실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국가발전에 뒷받침을 해줘야 할 것임.

 

정부도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에 맞춰 관련 특위 구성에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해

정부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내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임. 

거듭 열린당은 방송통신융합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협조가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함.

2007년도 1월 28일

원   내  대  변  인  주    호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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