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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국군포로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작성일 200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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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오늘 한나라당은 「국군포로가족강제북송사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해

지난 2006년 10월 중국 선양에서 국군포로가족 9명이 강제로 북송된 사건은, 자국민 보호시스템이

부실하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총체적으로 정책 실패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및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특위를 구성해 국정조사를 하려고 한다.

 

지금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는 자국민의 신원확인, 심지어는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들과 실종자들의

뼛조각까지 찾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살아있는 국군포로가족이

그것도 직접 영사관에 왔음에도 다시 강제 북송하는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외무부와 현지영사관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과 관련된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탈북자가족 9명이 중국 공안들에게 잡혀간 이후에 그들이 여전히 중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부가 이미 북송이 끝난 것처럼 보고한 잘못된 보고상황들은 국정관리의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

 

2007. 2. 6

원 내 공 보 부 대 표  김    충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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