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통령의 탈당에 따른 국회 운영에 대한 입장
1. 노무현 대통령 탈당과 한명숙 총리 교체 관련
현재로서 이것은 위장이혼이라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안보와 민생에 전념하고 중립내각 구성과
대선중립, 정치 불관여 선언을 하신다면 우리는 의정활동을 통해 적극 협력할 수 있을 것이다.
2. 대통령 탈당으로 여당없는 국회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의 책임과 부담감
책임이 무거워졌고 그만큼 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은 스스로 “사망선고를 받은 당, 침몰하는 타이타닉호”라고 지칭할 정도로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정당이다. 그리고 통합신당모임도 아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 탈당으로 여당 자격도 상실했다.따라서 민생안정을 책임질 정당은 한나라당밖에 없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제1당이 되기는 했으나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활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협력과 양보와 공동책임이라는 3원칙을 제시하고
세 교섭단체의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3. 소위 “여야정 정책협의회”와 적극적 입법 권한 행사 기회
여당이 없어졌으니 여야정이 아니라 정부와 諸정당간 정책협의회라 보아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협력, 양보, 공동책임의 원칙을 가지고 원내대표 간 긴밀한 협의체제를 가동하고,
필요에 따라 크로스 보팅을 할 수 있도록 의원 개개인에 대한 설명과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4. 이달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인 사학법 재개정안의 처리 가능성
열린우리당은 사학법 재개정에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3월 개학을 앞두고
전국의 사학들과 종교계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단히 불안한 상태다.
만일 이번 임시국회 중 사학법 재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엄청난 혼란과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을 알고도 방치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일이다.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회담에서도 “이번 임시국회 중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사학법 처리 여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대통령이 레임덕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된다고 하겠다.
한나라당은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합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의원 개개인을 설득하여
협력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성이며 감천이란 말이 있듯이 이렇게 하면 열린우리당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5. 사학법과 각종 쟁점 법안 연계 여부
연계시킨다기보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협력과 양보 그리고 공동책임이라는 정신으로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사학법 처리는 무엇보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법안 처리에 앞서 이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는 뜻이지 다른 법안을 거부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
부동산법, 등록금 부담반감법안 등 한나라당의 법안이 더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관철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6. 사학법 재개정 문제의 다음달 5일 표결처리 입장 표명 및 통과 가능성
이것은 한나라당의 사학법처리에 임하는 결연한 자세를 강조한 표현이다.
우리는 우선 열린우리당, 통합모임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표결처리 하게 될 경우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사립학교와 종교계 그리고 국민의 여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이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7. 주택법 개정안 처리 관련, 여권이 정부 안을 고집할 경우 처리 여부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주택법 처리 여부는 사학법 처리에 대한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
사학법 처리가 안되면 국회운영이 어렵게 되고 따라서 건교위에서의 주택법 처리도
순조롭지 못할 것이다.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건교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본다. 민간부문 아파트의 경우 공정한 원가 산정이 어렵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8. 국회 운영위원장 문제
대통령 탈당으로 열린우리당은 여당도 아니고 원내 제2당이다.
이 경우 원내 제1당이 운영위원장을 맡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는 열린우리당이 협력과
양보와 공동책임의 자세로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한다면 양보할 자세를 가지고 있다.
9. 상임위원장의 재배분 문제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은 의석수에 따른 배분이다. 다만 세부적인 내용, 즉 어느 상임위원장을
어느 교섭단체에서 맡느냐 하는 것은 교섭단체 간 협의가 가능하다.
그밖에 당별 상임위원 정수 조정, 특위위원장,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장 배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협의해야 할 것이다.
10. 법안처리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 관련 국회의 파행 운영 가능성 전망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김형오 원내대표, 열린우리당의 장영달 원내대표는
경륜이 있는 정치인이다. 그리고 국회는 대화와 타협, 국민에 대한 책임정신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안처리나 상임위원장 배분 등의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마디로 국회의 원만한 운영의 원리는 협력과 양보 그리고 공동책임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열린우리당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
2007. 2. 23. (금)
원 내 대 변 인 김 충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