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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3월19일 6개정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관련 배경설명
작성일 2007-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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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9일 6개정당 및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 관련 배경설명

 

3월 국회 소집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은 주택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직권상정을 요구할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고 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12일날

소집요구를 통보를 하고 협의를 했지만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임
 
이에 김형오 원내대표께서는 3월12일이라도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에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하셔서 3월12일날 임시국회를 소집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도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 것이다.
 
아울러,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문제를 연계해서 민생법안에 발목을 잡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한번도 사립학교법과 민생법안인 주택법등과 연계하거나

발목을 잡은 적이 없다. 지난 2월 27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회동 합의사항을 보면,

사립학교법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월 임시국회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주택법 등 민생과 관련된 법안 등을 양당 합의정신에 입각하여 2월에 임시국회에 처리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즉 사립학교법 재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열린우리당에서 이러한 최소한의 신의성실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사학법 재개정처리를

요구했는데 마치 민생법안을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이분법적인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 원내대표회담에서도 각 당 원내대표들은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사학법이든 무엇이든간에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표결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자신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피하기 때문에

김형오 원내대표님께서 그러면 이번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동시에 민생법안부터

처리한다고 양보를 하신 것이다.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그리고 통합신당모임에서도 사학법을 왜 처리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 하고 있다. 사학법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위에

다시 재개정안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에서 교육위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당 원내대표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국회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자는 것이다.

상임위에서 합의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고 상임위에서 합의가 되서 본회의에 올라와서

표결처리하면 통과 시키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합의절차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합의 절차가 되지

않는다면 상임위에서 열린우리당안 재개정안을 통과시키고, 한나라당은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것을 표결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열린우리당에서는 기어코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김형오대표님께서는 3월달 임시국회 및 4월 임시국회에서도

논의를 하여  4월에 처리를 하기를 원했고, 이에 많은 당들이 내심으로 합의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2007. 3. 19

원 내 부 대 표   이   재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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